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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의료비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어도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 

나이 제한 없이 일정 소득만 없다면 가능,

의료비세액공제나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직계존비속이면 적용 가능해서 

공제 폭이 더 넓다





총급여 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

흐름을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맞벌이로 자녀가 청년

취업준비생일 경우) 150만원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상 공제액

합산하면 특별소득공제계 456만원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등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595,825원이 된다.





특별히, 의료비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해당

금액에 20%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난임시술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경우라면

20만원의 소득세 절세(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단, 우선 의료비 총 지출액이 최소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간단한 일례로, 총급여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고 자녀의 의료비지출액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4천만원의 3%의 해당금액은 120만원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최소 1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본인등 150만원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

되지 않고, 우선 그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부족한 금액

100만원은 본인등 의료비 150만원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50만원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50만원에 15% 해당되는 금액 75,000이

의료비세액공제가 된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55%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한도 715,000내에서 공제해준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계산방식이 다른데,

총급여 3300만원 초과~7천만원이하금액은

74만원-(총급여-3300만원)*0.008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684,000원이

된다


위의 연말정산은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의 12% 12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100만원의 15% 15만원

월세세액공제 매월 20만원 연 240만원의 12%인

288,000원의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총 세액공제는

1,317,000원이 계산된다


산출세액에서 총세액공제를 빼주고 나면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2018년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 하며 100만원을 가정한다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액이 계산된다.

주민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는

소득세 721,170원과 주민세 72,110원 합해서

793,280원을 2월 급여 지급시 (회사마다 지급

시기나 방법은 차이 날수 있음)회사에서 

지급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절세 효과가 큰 근로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중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비 등(1인당 연 한도 50만원)

이나, 기타 약제계산서등도 꼼꼼히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의료비 지출시,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해서

카드결제 하는게 유리하고, 현금 결제시 꼭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에

좀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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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다

소비자와 직접거래 등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의 거래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 기존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1년에 500만원한도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도 신고하는 

부가세 2018년도 2기확정시에 개정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 10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경제부 보도자료 참조>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연 7억인 경우에 1.3%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910만원의

세액이 계산된다.

참고로 음식숙박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사업자

경우에는 1.3%의 2배인 2.6%

적용이 된다.

그만큼 영세한 소규모 매출 사업자에게

더큰 세금우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연 5백만원씩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보통 6개월단위로

확정신고시 250만원 공제해서

연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았었다


이젠 천만원 한도까지 적용이 되니

1년에 부가세 신고납부시 납세액이 

최대 500만원까지 절감된다.

이 개정은 2021년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법인과 직전년도10억매출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천만원이란 카드매출세액공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억을

미미하게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천만원의 

혜택이 없어져 상대적인 박탈감과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기위해 기타 현금매출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려는 유인 우려도 

있을 것 같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어서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절감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카드가맹점의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시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일정기간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대금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다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에 대해

구간별로 

5~10억원까지는 1.4%

10~30억원까지는 1.6%의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019년 1월 31일 적용으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금액이 

5억~10억매출까지는 평균 연 147만원이

10억~30억매출까지는 평균 연 505만원이

경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등의 매출로 인해 10억 매출

이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의

양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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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3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 2월부터 근로소득 비과세로

200만원 추가되어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된다.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2일

특허청에서 보도된

자료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적용 시행된다고 

한다.




4차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직원이 

아이디어 개발 연구등으로 인해서

회사에 크게 기여했을 때, 회사입장

에서는 기술 발전과 직원의 공로에

대응해서 별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되는 부분은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아

5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세 만큼은

세금이 면제된다.


기존과 비교해서 200만원이 상향

비과세로 확대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소득세율 6%를 감안해도

최소 12만원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직원의 연구등의 

업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축적되고

기술개발과 인재계발 효과와 

근로자의 근무동기유발 등을 고취시켜

보다 경쟁력있는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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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가세 신고시에 

가산세 등 개정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3/10,000 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5/10,000으로 하향조절되었다



<이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를들어 세금 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에 하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3천원 한달이면 9만원이 된다


개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500원 한달이면 7만5천원이

되는데, 시중 이자율등을 고려한

국세청의 가산세율 조정인 것 같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의 경우에도 매월 1.2%에서

0.75%로 하향조절되었다


세금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라면

한달에 12만원의 가산금이었는데


개정된 가산금율을 적용하면

7만5천원으로 가산금이 많이

줄게 되고, 1년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기존 144만원의 가산금이 

개정으로 인해서 가산금은 90만원

이 되어 1천만원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1년에 54만원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그나마 연체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게 되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 수입금액 24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되었는데,

2019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

부터 수입금액 3천만원이하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에게 수입금액은

공급대가로 부가세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가세 중간예정고지

납부의 경우에 예정고지 납부

기준금액이 기존 20만원은

납부를 면제했는데 기준금액이

3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30만원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세액으로 고지하지 않게된다


30만원이 조금 넘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했어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는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차감되어 정산된다.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30만원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해당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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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근로장려금제도

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고 기존에 최대 85만원 받던

장려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장려금이

확대 시행된다.



<이후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단독가구 뿐만아니라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장려금이 

상향조정되었고 최대 구간이 더 

넓어져서 현행 지원받던 근로자의

2배 가구가량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구유형별로 어느정도

조정되었는지 표를 보고 알아본다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연수입

600에서 900만원 소득자에게 최대

85만원을 지급했으나, 단독가구의

개편된 근로장려금은

연 400만원에서 900만원이라면 

일정액 150만원을 지급해준다.


단독가구 400만원까지는 일정비율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표의 기울기 150/400 비율로

곱해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


400만원 되는 시점까지 점차 증가한다


9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는

거꾸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9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 계산은 2000만원과의

총급여와의 차이금액에 

기울기 150/1100을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600만원) * 150/1100 으로

계산하면 약 55만원이 된다

연봉 천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000만원)*150/1100

약 136만원이 계산된다.


연봉 18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800만원) * 150/1100

약 27만원이 계산된다. 1900만원은

14만원정도 계산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특성상 400만원~900만원 사이 총급여자

에게는 최대 금액 150만원이 주어지고

총급여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장려금은 점점 더 줄기 때문이다



<홀벌이 가구>


홀벌이의 경우도 26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연봉구간은 700만원~1400만원

으로 이 구간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총급여 700만원까지는 기울기 260/700과

비례해서 곱해서 계산이 된다.

총급여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260/700으로 계산하면

반올림해서 186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1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3천만원에서 총급여를 뺀금액에

기울기 260/1600을 곱하면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2천만원) * 260/1600,


만원이하 반올림해서 163만원이

계산이 된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22만원인데

무려 141만원이나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총급여 25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근로장려금이 이젠 3600

만원 금액까지 구간확대해서 지급이

된다.

특히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에 1천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총급여 구간에서 최고 250만원을 지급

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빨간 선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동일하게

최고금액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해준다.

사실 맞벌이의 경우에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소득이라면 최저

임금에도 부족한 급여 구간

이긴 하다.


800만원까지는 기울기 300/800에

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이 계산이 된다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300/800 계산하면

188만원이 산출된다.


총급여 8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는

(3600만원-총급여) *300/1900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3600만원-3000만원)*300/1900

9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지급방식도 기존에는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명절되기 전인

9월에 지급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근로장려금 세제의

지급기간이 근로한 해의

다음해의 9월이 되어 

 근로의욕과 동기유발과는

멀어질 수 있다


특별히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제는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한다고 한다.


상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21~9/1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아서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년도 2/21~3/10까지 

신청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한다


반기별 지급시에 연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신청해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다음년도 9월말에 

정산한다고 한다.


예상한 소득과의 차액문제등으로

발생되는 환수최소화를 막기위해

3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그만큼 근로장려금이 이제는

생활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세제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1년에 한번만 지급했던

제도가 2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또 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행정상의 비용이 추가될

여지가 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다. 


1년동안의 총급여를 예상

하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말에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실직이나, 이직등으로 근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하반기 총급여

산정이라든가 근로장려금 정산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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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에

월 20일 이상 근무시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이 2018.8월

이후로 월 8일이상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 화면사진자료 : 건강보험공단 공지자료 캡처>



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할 시에는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

된다.


단, 건강보험 가입 기준 시행일인 

2018년 8월 1일 전에 계약 진행한

공사건으로 인한 일용직은 종전기준으로

2020년 7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고

한다


계약체결 또는 입찰공고일로 기준으로

시행일 전후를 가린다고 하니

특별히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사업자는 각별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탈퇴일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살펴본다면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점이 건설일용노무자의 

월 8일 근무기간 기산이다.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 동안에 8일

기준이 아니라, 근무 시작일로부터

한달동안의 기간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8월 10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9월 9일까지 한달동안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최종 근로일자가 

최초 근로일자 8월 10일로부터 시작해서 

9월 9일이 아닌 9월 5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소 1개월이상 근로가 

아니어서 가입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한달간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고 11월 5일에 근무할 시에는

상실일은 최초 근무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9월 9일까지이며, 11월 5일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달동안

8일이상 근무할 시에는 이젠 건설일용직

이나 일반 일용직 모두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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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신고 납부가

7월 25일자 기한으로 마감이 되었다


신고 후 간단하게 자신의 가상 계좌

부가세를 송금 한 후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간편하게 확인 하는 방법으로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세금 납부의

국세납부에 들어가서 납부할 세액조회하기

하면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조회할 내역이 없다고 뜬다



조회 구분을 홈택스 납부가 아닌

전체로 체크해주면 가상계좌로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민원증명 발급 메뉴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발급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기본사항 입력하고 진행하면

쉽게 발급 가능하다



발급 한 후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된다




출력해서 세목은 부가가치세

납부일은 2018년 7.25일 로 납부금액이

정확히 표시된다.




부가가치세 납부마감일에 급하게 

가상계좌로 폰뱅킹한

한 사업자들이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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