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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cvp분석 현금분기점 판매량 구하기>

 

예제) 단위당 판매가격 1,000원

총 고정원가 (감가상각비 2백만원포함)

5백만원

단위당 변동원가 500원

법인세율 20% 인 경우

 

우선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살펴보면,

(공헌이익-총고정비)x(1 - 법인세율)=0

인 판매량을 구하면 된다

판매량을 Q라고 할 경우의 식에 대입하면

공헌이익은 Q x 단위당공헌이익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판매가 - 단위당변동비이므로

1000 - 500 = 500원이다

(Q x 500-5,000,000)x(1-20%)=0

손익분기점 판매량 Q= 8000개다

 

현금분기점 판매량을

살펴보면

위의 계산식에서

(공헌이익-총고정비) x(1-법인세율)+감가상각비

=0

으로 식에 맞는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 된다

(Qx500-5,000,000)x(1-20%)+2,000,000

=0

현금분기점 판매량Q는 5,000개가 된다

 

참고로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금액이고 여기에서

총고정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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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도 10월 27일

1일당 실업급여 상한액을 내년도에는

현재 5만원에서 1만원 인상되어

하루 실업급여 임금이 6만원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1일 평균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루 평균임금 12만원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

실업급여 1일하한액 기준은

최저시급 6,470의 90% X 8시간

46,584원이고 

내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얼마전 국세통계자료로서 국세청

자료에서 캡쳐한 내용이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래프및

도표로 변화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최근 과거 5년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징세비용은

오히려 점점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전산화의 도입과 발전으로

징세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 같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재산이나 현금징수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새롭게 안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신규창업자 연령 중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대 그리고 30대

순이라고 한다.

창업자금이나 경험등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가장 창업

하기 좋은 연령대가 40대인 것 같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연록색이 40대인데

법인이나,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

모두 40대가 신규사업 비율이 가장 높다

30대는 상대적으로 법인 신규사업율이

낮은편이고, 간이사업자는 30대 40대

50대 신규창업비율이 비슷한 편이다

60세 이상 창업비율도 사업자종류별로

10% 정도를 차지해 60세 이상이라는

나이도 왕성하게 창업해서 활동하는

나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업을 많이 하게 된 달은 12월

그리고 3월이며, 창업이 저조한 달은

2월과 9월이라고 한다.

3월에 가장 창업률이 높았고 가장 저조한

달은 2월이었다 아무래도 2월은

가장 작은 일수의 달일 수도 있다고

한다.

월별 신규창업 추이를 보면 1월에 비해 2월

이 상대적으로 창업률이 떨어지다가 3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9월에 창업률이 떨어져

다시 점차 상승해서 12월에 높은 창업률을

보인다.

 

 

수입금액 1천억 초과 신고 법인은 수도권

에 66.4%나 소재해 있다

이 외에 법인세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98.8%, 99.3%로 거의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는 점점 늘고 있고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홈택스 서비스의 편리성과 홍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면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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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장인으로서는 이직할 때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일에

대한 커다란 보너스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계산식이 아주 복잡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더존스마트A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다

 

 

예를 들어 K씨가 입사일이 2015.5.1.이고

퇴사일이 2017년 10.25일이라고 가정하자

2년 5개월가량에 총 909일 근속일수가 된다

 

 

우선 3개월 급여와 3개월 상여를 계산

해서 1일 평균임급을 구한다

여기서는

일할방식으로 퇴직금계산을 했다

 

매월 200만원씩 3개월이면 3개월 급여는

600만원이 되고

상여는 1년기간 동안 170만원을

받아서 170만원 x 92 /365일하면

428,493원이 나와

3개월 산정임금은 두합인 6428,493원

이 된다

1일 평균임금은 6,428,493을 3개월

92일로 나누면 69,784가 된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69,784 x 근속일수 909일

x 30일(한달기준) / 365일(12달기준)

로 하면 퇴직금은 5,220,449원이 된다

 

 

 

아래의 프로그램의 내용 오른쪽

퇴직금 계산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젠 종전 퇴직금 산출세액과 개정된

퇴직금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서

해당 퇴직연도의 산식대로 계산하면 된다

 

2017년도 퇴직일 경우에는 종전세액의 60%

개정세액의 40%를 적용해서 합산해주면

된다

 

 

우선 종전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2012년 12.31 이전과 2013년 이후와는

계산방식이 조금 달라서 퇴직금액을

먼저 구간으로 안분한 다음에

 

2012년 12. 31일 이전에는 간편법

방식으로 계산하고 2013년 이후에는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K씨는 2015년도에 입사했으므로 위 산식

으로 계산하면 된다

 

<종전방식 퇴직금 산출세액 계산>

 

퇴직금 5,220,419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의 40%인

2,088,179원과 근속연수공제금액

9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232,270원이 된다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x 5배를

계산해서 세율을 곱해준다음

5배수를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곱해

준다

2,232,270 /3년 = 744,090

744,090 x 5배 x 세율(1200이하,6%적용됨)

이렇게 계산하면

223,227원이 되고

 

거꾸로 5배수를 나눠주고

근속연수3년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은 133,935원이 된다

 

 

<개정방식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위의 프로그램 계산 방법과 같이

개정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금 5,220,449 에서 근속연수공제

90만원을 공제한 후 나온 금액

4,320,449원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환산급여는 4,320,449 x 12배 / 근속연수3년

= 17,281,796원이 된다

여기에서 환산급여공제 13,569,077원을

공제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3,712,719원이 된다.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공제 방식에

따라 7천만원 이하구간에서

800만원과 800만원 초과분 x60%로

계산된다

 

환산 산출세액은 3,712,719 x 세율을

적용하면 222,763원이 된다

 

개정후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22,763의 환산산출세액에

아까 곱했던 12배수는 나눠주고

나눴던 근속연수 3년을 곱해주면

55,690원이 된다.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퇴사한 K씨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종전 산출세액 102,637 x 60%와

개정 산출세액 55.690 x 40%를

적용하면 102,637원이 된다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금 5220,449원

에서 퇴직소득세 102,630와

10% 퇴직소득지방소득세 10,260을

공제하면 차인 실 지급퇴직금은

5,107,559원이 된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프로그램과

산식으로 계산해 보았다

 

퇴직금 계산기는 국세청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필요사항만 입력해도

쉽게 계산방법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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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의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요건이 맞으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연장근로라 하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요건은 2가지가 충족되어야한다

1.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2.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를 산출할 때는

상여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나

연장 근로수당등은 제외된 금액을 말한다

 

월정액 금액 계산시 유의할 점은

비과세 중 대표적인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에서, 식대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받는게 아닌

매달 분할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에

포함한다.

 

사용자(대표)가 사용인 부분까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연장으로 인한 초과

근무수당안에서 1년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240만원 비과세 된다면 최저 소득세율

6%일 지라도 14만4천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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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를 겸한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하는데, 과세와 면세의 공급 비율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본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

 

겸영사업자는 우선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특히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년도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의 비율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계산을 하게 된다.

 

 

 

2. 납부세액 재계산

 

안분 결과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이상 증감시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한다.

면세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추가 납부하고 면세비율이

줄어든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3. 과세전환 매입세액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용으로

매입한 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비율만큼

그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

일정체감율을 적용한 후에 추가적으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case에 해당

된다

 

계산은 상각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

에 대해서 상각자산 체감율(건물은 5%

그외 상각자산은 25%)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금액을 공제 한 후 과세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불공제매입세액x (1-체감율*경과과세기간수)

x 당기 과세비율

이다

과세비율은 당기과세공급가액/당기

공급가액이다

과세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한다. 다시 말해,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면세전용 과세표준

 

3번의 반대의 경우로서 겸영사업자가

과세에 사용될 재화나 자산을

구입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다

과세용으로 사용하지않고

면세 일부, 또는 전부 전용했을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비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고

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x (1- 체감율 *경과된과세기간수)

x 당기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이다.

과세표준을 구한 후에 세액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단, 면세비율이 5%일 경우에는

추가납부계산하지 않고 생략한다

 

 

 

5. 공통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과세와 면세의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과세표준은 직전과세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단, 면세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모두 과세표준

으로 한다. 하지만, 건별로 5천만원

이상이라면 비록 5% 미만이더라도

직전과세비율을 계산해서 안분한다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격이

50만원 미만이나 당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분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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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추석연휴가 9월 30일

부터 10월9일까지 총 10일을

이어서 쉴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9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이 10월 10일

이므로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마감기한은 3일을 연장

한다고 한다

 

 

<국세청 보도자료 캡처>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캡처한 내용이다

원래는 9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익월 10일까지이므로 10월 10일이 된다

하루에 신고 및 납부하기에는 은행업무나

회사업무 등의 밀집으로 인해 복잡할

수 있는데, 이번 국세청의 연장 조치로

인해 사업주나 금융권에서 훨씬 일이

수월해 졌다

 

기한 연장하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 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연장된다

추석연휴지나고, 화요일에서 그주

금요일까지 연장이 되는 셈이다

 

특별히 참고해야할 위의 업무는

원래 납부기일이 2017년 9월 30일 이므로

9월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연휴 지나고

10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이 된다.

착오로 인해서 신고 납부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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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관리회계 원가계산 방법에 있어서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우선 전부원가와 변동원가계산의

매출액은 판매수량 800개와

판매단가 @300원으로 똑간이 24만원

이다

 

두 계산법의 영업이익에서 만원의

차이가 난다.

 

전부원가계산은 기말재고에 있는

고정제조간접비에 해당되는 금액

10,000원 당기비용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변동원가계산보다 상대적으로

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변동원가계산에서의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게되면

공헌이익이 나온다

변동비에는 변동제조간접원가뿐만

아니라 변동판매관리비까지 함께

포함된다.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하면

세전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하는

공식은

고정비/단위당 공헌이익이다

위의 변동원가계산 과정대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은

=판매량 x(단위당판매단가-변동비)

ㅡ 고정비 다

 

손익분기점이란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상태이므로

0=Q(P-V) ㅡF

Q=F / P-V 다

<Q: 판매수량 P:판매단가 V:변동비,F:고정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공헌이익률이 된다

 

판매단가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헌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비율과 공헌이익율의 합은

1이 된다

 

예를 들어 판매단가가 100원일 때

변동비가 70원이면 공헌이익은

30원이 되고

변동비율은 70%

공헌이익률은 3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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