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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의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요건이 맞으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연장근로라 하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요건은 2가지가 충족되어야한다

1.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2.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를 산출할 때는

상여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나

연장 근로수당등은 제외된 금액을 말한다

 

월정액 금액 계산시 유의할 점은

비과세 중 대표적인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에서, 식대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고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받는게 아닌

매달 분할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에

포함한다.

 

사용자(대표)가 사용인 부분까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연장으로 인한 초과

근무수당안에서 1년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240만원 비과세 된다면 최저 소득세율

6%일 지라도 14만4천원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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