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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면세를 겸한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

하는데, 과세와 면세의 공급 비율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본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

 

겸영사업자는 우선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특히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년도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의 비율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계산을 하게 된다.

 

 

 

2. 납부세액 재계산

 

안분 결과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된

금액 중에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이상 증감시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한다.

면세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추가 납부하고 면세비율이

줄어든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3. 과세전환 매입세액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용으로

매입한 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비율만큼

그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

일정체감율을 적용한 후에 추가적으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case에 해당

된다

 

계산은 상각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

에 대해서 상각자산 체감율(건물은 5%

그외 상각자산은 25%)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금액을 공제 한 후 과세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불공제매입세액x (1-체감율*경과과세기간수)

x 당기 과세비율

이다

과세비율은 당기과세공급가액/당기

공급가액이다

과세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한다. 다시 말해,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면세전용 과세표준

 

3번의 반대의 경우로서 겸영사업자가

과세에 사용될 재화나 자산을

구입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다

과세용으로 사용하지않고

면세 일부, 또는 전부 전용했을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비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고

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x (1- 체감율 *경과된과세기간수)

x 당기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이다.

과세표준을 구한 후에 세액

10%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단, 면세비율이 5%일 경우에는

추가납부계산하지 않고 생략한다

 

 

 

5. 공통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과세와 면세의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과세표준은 직전과세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단, 면세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모두 과세표준

으로 한다. 하지만, 건별로 5천만원

이상이라면 비록 5% 미만이더라도

직전과세비율을 계산해서 안분한다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격이

50만원 미만이나 당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분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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