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계산할 시에 누적진행률에 따라
당기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누적진행률은
누적발생공사원가/ 총예정공사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도급액 11억(이후
백만단위 생략함)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매년 수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우선 누적진행률을 계산한 후에
도급액에 누적진행률을 곱해주면
누적수익이 나온다
해당 당기수익은 당기까지 누적수익
에서 전년도까지 누적수익을 공제하면
된다
누적비용도 마찬가지로 당해 실제 공사비
(당해년도까지 누적실제공사비
- 전년도 누적실제공사비)로
당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이
계산이 된다
미성공사는 공사비로 지출될 때
미성공사로 회계처리하고 연말에
이익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미성공사로 함께 더해준다
<건설공사 회계처리>
건설공사 회계처리는 앞에서 언급
했듯이 공사원가 지출시에 차변에
미성공사 xxx / 현금(보통예금) xxx
로 회계처리한다
위와 같이 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
차변에 미수금 xxx / 대변에 진행청구액xxx
계약금 수령시에는
차변에 현금 xxx / 미수금xxx으로 회계
처리한다
미성공사는 실제지출한 공사원가
지출액에다가 당기 이익을 합해주면
된다.
2015년도 미성공사는 공사비 지출액 300과
2015년 계약이익 30을 합해서
330이 되고 진행청구액이 250이므로
미성공사에서 진행청구액을 뺀
금액은 미청구공사 80이 된다
만약에 미성공사보다 진행청구액이
클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가 된다
2015년도 진행청구액 250중에서
230만 회수했으니 계약미수금 20이
2015년도 재무상태표에 남게 된다
2015년도 기말에 이익발생시
차변) 공사원가 300
차변) 미성공사 30
/ 대변) 공사수입(매출) 330으로
회계처리한다
아래는 연도별 재무상태표다
미성공사는 공사원가지출누적액과
누적이익을 합한 금액이 되고
진행청구액은 매년까지 누적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계약미수금은 진행청구액 누적액
에서 현금누적수령된 부분을 뺀금액이
연말 계약미수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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