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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과세 제외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2017년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1년간 새롭게 적용이 된다.

 

각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장이 송부되었을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가 표시되어있다

소득금액은 2016년도 연말정산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이다.

 

위의 표에서 처럼 2016년도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연말정산한 금액)가 32,000,000이라면

2016년도 총 일수가 366일인 관계로 하루의

소득은 32,000,000을 366일수로 나누면

1일 소득이 87,431원이 된다 이금액에

한달 월 수 30일을 곱해주면 2,622,930원이

되는데, 천원미만은 절사해서 기준소득월액이

2,622,000원이 되어 국민연금료율 9%를

계산하면 235,980원이 되어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반에 해당되는 금액

117,990원은 근로자가 부담하게되어 근로급여

지급시 7월부터 매달 공제하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최고액이

 202,050원된다

449만원 이상인 월 급여자들은

기존엔 월 연금보험료가 195,300원인데

2017년 7월부터는 6,750원이 인상된

202,050원이 된다

 

연말정산한 보수총액이 통지문 안내문에

나오는 금액과 맞는지 잘 살펴보고

착오가 있다면, 6월 30일까지

수정해서 보수총액신고금액을

제출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용받으면 되겠다

 

또한 은행 관련 서류 제출시 자영업자의

경우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

받게 되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진행해보니 2017년 7월 1일부터

발급가능하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

함으로 건강보험료가 4월부터 새롭게

결정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금액을 토대로 7월부터 새롭게

결정이 된다는데

어차피 근로자의 2016년도보수총액이

같으니

함께 통합해서 행정적으로 한번에 적용이

된다면 더욱 간편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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