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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상실

신고를 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용어정리 공문을 참조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할 때 표기하는

상실년월일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적게된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직일을 적게 되는데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6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퇴사해서 6월 16일부터 출근을

한했다고 할 경우에 이직일은 6월 15일이 된다

그리고 상실일은 6월 16일이 된다

 

그 외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이며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날이 해당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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