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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고 한다.


기존에는 30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19년 2월부터 근로소득 비과세로

200만원 추가되어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된다.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2일

특허청에서 보도된

자료로 만들어졌다


추가로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적용 시행된다고 

한다.




4차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직원이 

아이디어 개발 연구등으로 인해서

회사에 크게 기여했을 때, 회사입장

에서는 기술 발전과 직원의 공로에

대응해서 별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되는 부분은 총급여에 합산되지 않아

5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세 만큼은

세금이 면제된다.


기존과 비교해서 200만원이 상향

비과세로 확대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 소득세율 6%를 감안해도

최소 12만원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직원의 연구등의 

업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축적되고

기술개발과 인재계발 효과와 

근로자의 근무동기유발 등을 고취시켜

보다 경쟁력있는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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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전 2018년 12월 31일자에

강북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임세원

교수가 환자에 의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충격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22년간 정신질환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가르치며 살아왔던 분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슬픈사건이다


고 임세원교수가 쓴 저서를 읽어

읽어보게 되었다


<죽고싶은 사람은 없다>


란 제목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이책은 2016년 5월에 초판으로 출판된

2년여전에 임세원 교수가 수필형식으로

써내려간 저서다.


임세원 교수도 어느날 병에 의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다보니 스스로도

우울증에 노출되어 힘들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책에서 군더더기없이 

진솔하게 이야기 해준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0년이상의 공부와

그 이후의 진료와 연구등으로 많은

시간을 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치료로

평생의 시간을 매진해왔다


통증으로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했던 지난날들, 하지만 꾸준히 

환자들을 위해 힘들어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이책에서 임세원교수는 

나이들어 은퇴후에도 손자들에게

자전거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경제력과

노년기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 한다.


특히, SBS생활의 달인과 MBC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방송프로그램,

열심히 사는 모습과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 담긴 내용이 있어서

남달리 이 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것 같다.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조현병이야기가

예사롭지 않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유병률이

1%,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1%면 무려 

50만명의 조현병 환자가 발생될 수 있다


가끔 묻지마 살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어느 순간 누군가 무차별하게

당할 수 밖에 없다.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안전한 관리와 치료 시스템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치료되고

나와 가족이 더이상 슬퍼하지 않고

웃음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은 인상적인 글은

빨리 날라가는 시간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오늘은 열심히 사는 것이다"


고 임세원 교수는 이책에서 고백한다

" 매일 만나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그래서 외래진료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전력투구한다."


"나를 찾아온 분들의 용기에

감사한다"


이 책의 종반부에 기록된 저자의

마음의 글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게 아파온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간호사의

안전을 더 챙기며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통해

이 사회의 우울증과 조현병등의 정신질환

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이들을 상대하며

우울증등 정신질환과 함께 치료하며

이겨나가는 의사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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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가세 신고시에 

가산세 등 개정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3/10,000 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5/10,000으로 하향조절되었다



<이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를들어 세금 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에 하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3천원 한달이면 9만원이 된다


개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500원 한달이면 7만5천원이

되는데, 시중 이자율등을 고려한

국세청의 가산세율 조정인 것 같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의 경우에도 매월 1.2%에서

0.75%로 하향조절되었다


세금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라면

한달에 12만원의 가산금이었는데


개정된 가산금율을 적용하면

7만5천원으로 가산금이 많이

줄게 되고, 1년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기존 144만원의 가산금이 

개정으로 인해서 가산금은 90만원

이 되어 1천만원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1년에 54만원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그나마 연체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게 되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 수입금액 24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되었는데,

2019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

부터 수입금액 3천만원이하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에게 수입금액은

공급대가로 부가세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가세 중간예정고지

납부의 경우에 예정고지 납부

기준금액이 기존 20만원은

납부를 면제했는데 기준금액이

3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30만원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세액으로 고지하지 않게된다


30만원이 조금 넘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했어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는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차감되어 정산된다.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30만원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해당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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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근로장려금제도

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고 기존에 최대 85만원 받던

장려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장려금이

확대 시행된다.



<이후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단독가구 뿐만아니라 홀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까지 장려금이 

상향조정되었고 최대 구간이 더 

넓어져서 현행 지원받던 근로자의

2배 가구가량이 지원대상이 될 예정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구유형별로 어느정도

조정되었는지 표를 보고 알아본다



<단독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연수입

600에서 900만원 소득자에게 최대

85만원을 지급했으나, 단독가구의

개편된 근로장려금은

연 400만원에서 900만원이라면 

일정액 150만원을 지급해준다.


단독가구 400만원까지는 일정비율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표의 기울기 150/400 비율로

곱해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


400만원 되는 시점까지 점차 증가한다


9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는

거꾸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9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 계산은 2000만원과의

총급여와의 차이금액에 

기울기 150/1100을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6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600만원) * 150/1100 으로

계산하면 약 55만원이 된다

연봉 천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000만원)*150/1100

약 136만원이 계산된다.


연봉 1800만원의 근로자라면

(2000만원-1800만원) * 150/1100

약 27만원이 계산된다. 1900만원은

14만원정도 계산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특성상 400만원~900만원 사이 총급여자

에게는 최대 금액 150만원이 주어지고

총급여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장려금은 점점 더 줄기 때문이다



<홀벌이 가구>


홀벌이의 경우도 26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연봉구간은 700만원~1400만원

으로 이 구간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점점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총급여 700만원까지는 기울기 260/700과

비례해서 곱해서 계산이 된다.

총급여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260/700으로 계산하면

반올림해서 186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14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3천만원에서 총급여를 뺀금액에

기울기 260/1600을 곱하면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2천만원) * 260/1600,


만원이하 반올림해서 163만원이

계산이 된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22만원인데

무려 141만원이나 근로장려금이

증가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총급여 25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근로장려금이 이젠 3600

만원 금액까지 구간확대해서 지급이

된다.

특히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에 1천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총급여 구간에서 최고 250만원을 지급

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빨간 선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동일하게

최고금액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해준다.

사실 맞벌이의 경우에 8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소득이라면 최저

임금에도 부족한 급여 구간

이긴 하다.


800만원까지는 기울기 300/800에

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이 계산이 된다


500만원의 경우라면 

500만원 * 300/800 계산하면

188만원이 산출된다.


총급여 80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는

(3600만원-총급여) *300/1900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3600만원-3000만원)*300/1900

9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계산된다


지급방식도 기존에는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명절되기 전인

9월에 지급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근로장려금 세제의

지급기간이 근로한 해의

다음해의 9월이 되어 

 근로의욕과 동기유발과는

멀어질 수 있다


특별히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제는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한다고 한다.


상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8/21~9/1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아서 12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년도 2/21~3/10까지 

신청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고 한다


반기별 지급시에 연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신청해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다음년도 9월말에 

정산한다고 한다.


예상한 소득과의 차액문제등으로

발생되는 환수최소화를 막기위해

30%를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그만큼 근로장려금이 이제는

생활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세제제도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1년에 한번만 지급했던

제도가 2번에 나눠서 지급하고 

또 정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행정상의 비용이 추가될

여지가 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다. 


1년동안의 총급여를 예상

하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말에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실직이나, 이직등으로 근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하반기 총급여

산정이라든가 근로장려금 정산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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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mbc 연예대상 라이브

시상식 진행이 2018년 12월 29일에서

 30일 새벽까지 라이브로 방송이 되었다.


특히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예능프로그램상에 나혼자 산다

1위로 뽑혀서 방송프로그램의

인기도를 실감케 했다


<이하사진들 mbc연예대상 방송사진>


예능프로그램후보로는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전지적 참견시점이 함께 

경합을 벌였다



올해 최고 인기프로그램으로

뽑힌 만큼 출연진들 다수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등 많은

상들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특히 버라이어티 최우수상을

송은이씨와 함께 공동 수상한

한혜진씨가 수상소감을 발표했고

끝말에 늘 옆에서 챙겨주는

전현무씨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객석에서 환호와 함께 전현무씨가

프레디 머큐리 코스프레를 

보여준다.




전현무씨도 작년 대상에 이어서

올해는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게

되었다.


수상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아주 유쾌

하고 인상깊었다



예능감이 뛰어나고 재치있는 

전현무씨의 모습을 보니

통통한 프레디 머큐리가 떠오른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앞 구절을

부르는 모습이 화면자료로 보여지는데

자꾸 봐도 재밌고 웃음이 나왔다



나 혼자 산다 는

2018년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방송프로그램이다


박나래씨의 입담과 투혼 

그리고 올해 공식커플이었던

전현무씨와 한혜진씨와의 닭살 케미

그외 기안84와 솔직한 연기파

이시언씨등의 캐릭터들에서 

시청자들은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받았다




유력한 대상 후보 였던 박나래씨는

아쉽게 대상을 수상하지는

못했고 이영자씨가 KBS 대상에

이어 mbc 에서도 대상을 수상해서

2018년도의 대미를 장식했다


수상소감에 떡두꺼비 같은 딸을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그 외에 차인표씨가 상을 받으면서

못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며

잘 하라고 준 상같다며 겸손해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미소년같은

차태현씨는 수상소감에 아내에

대해 언급하고, 아이들 

1호,2호,3호라 칭하는 것을 보니

다정다감한 아빠와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된다.


송은이씨는 오래된 개그우먼답게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사람의 

수상에 정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표현해

아름다운 동료애가 느껴졌다




한혜진씨는 검정 실루엣의 긴

원피스 차림에 우아하고 에쁜모습이

돋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카메라에

많이 포착되었던 것 같다


친근한 동네 오빠같은 이시언씨는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에도 웃음이

나온다.  그 만큼 친숙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느낌에서 일 것 같다 


작년 2017년 신인상을 수상하고 

올해 2018년 버라이어티 남자 최우수상을

또 받게 되었다.



기안84 씨는 버라이어티 남자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휴대폰에

수상소감을 미리 적어 읽는모습이

인상깊었다.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기대감을

갖게 했고, 기안84만의 특별한

수상소감 내용에 기안84 답다는

생각을 해본다



2018년도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했던 예능 프로그램들의

축하잔치를 보며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 교차되는 순간들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상이 주어질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남을 수 있는 인생의 단락의 면모가

보여진다.


채 이틀도 남지 않은 2018년도의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2019년

기해년의 멋진 새해를 다시한번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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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다른 뷔페에도 몇군데 다녀왔는데
이번에 간 천호 쿠우쿠우는 음식이 확실히 신선하고 맛있고 다양해서 좋았다

가격도 디너 1만원대 후반이라고 한다
이 가격에 다양한 요리를 맛볼수 있어 참 좋았다

그동안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지 못해서
쌓인 식탐에 폭풍흡입했다
쿠우쿠우는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초밥등을 맘껏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연어초밥이 맛있어서 몇번을 날랐다

피자와 각종샐러드도 훌륭했다

찐 소라는 같이 온 지인들이 맛있다고 추천했는데 알멩이가 너무 차가와서 두개만 먹었다

아이스크림이 굵은 국수발같이 나오는데 같이 온 친구가 예쁘게 데코레이트했다
마치 단품요리같다

팥빙수는 기대보다는 별루였다
그동안 프리미엄 눈꽃팥빙수에 길들어진 탓인가보다
그래두 디저트로 작은 그릇 마무리~~

5접시를 비우고도 마지막 아쉬움에 담아온 한접시
날치알초밥 군함초밥 멍게초밥 연어초밥~~
한동안 초밥 안먹어도 될만큼 초밥파티를 했다

뷔페 진열된 음식들 찍은 사진인데 초밥 종류가 너무 많아 다 찍지 못했다

가장 좋아했던 싱싱한 활어초밥 가장 가성비 있는 음식으로 기억할듯 싶다

그 외에도 문어초밥 소고기 초밥 치즈초밥 등등

초밥 종류가 그리 많을 줄은 몰랐다
일반 초밥 전문점에 가면 한접시만 먹어도 만원대 인데 원하는 초밥들을 골라서 무한대로
먹으니 가성비 정말 훌륭했다

역시 와사비 적당한 입자의 상큼 매콤한 맛은 초밥과는 뗄 수 없는 음식이다
고추냉이 진하게 말았다가 한순간 눈물 왈칵 쏟았다

샐러드 재료도 신선하고 맛있었고 특히 약간 매운 비빔국수같은 요리는 개운해서 몇번을 먹어도 맛있었다

각종 샐러드와 소스들이 즐비해있고

피자도 두종류 있었는데 하나만 찍었다

그 외에도 스프 고기 볶음요리 각종 튀김요리도 있다

볶음우동도 있고 익힌 생선요리 프라이드 치킨도 있는데 함께온 일행 중 한명은 치킨은 별로라고 한다

작은 케익과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준비되어있고

탄산음료와 망고쥬스 블루베리쥬스

커피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식사와 디저트 차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와플과 아이스크림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고 가족 연인 친구들 함께하기에 괜찮은 장소인것 같다


단 아쉬운점은 자리가 만석일시에는 한시간 반정도밖에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린 다행히 만석은 아닌탓에  2시간을 오랜만의 수다와 식사 다과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특히 뷔페등에서 몰아서 왕창 먹는 식습관은 조심해야할 것같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도 배가 안고팠다는 ᆢ
한겨울 두끼니를 비축한 효과도 좋지만 적당한 양의 선호 음식을 골라먹는 센스있는 웰빙 식습관을 갖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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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연말 한겨울의 복판을 알리려는듯이 아주 차가와졌다

이럴땐 맵고 얼큰한 음식으로 추위를 날리는 것도 동장군 이기는 한방법

깊은 국물맛을 자랑하는 교동짬뽕
그리고 교동짬뽕밥에 탕수육을 주문했다


교동짬뽕밥은 이렇게 국물에 밥 한공기 퐁당 넣어서 먹음 색다른 육개장 맛이 느껴진다

탕수육도 한접시 시켜서 먹는다
탕수육은 아주 바삭한 맛은 아니고 촉촉한 느낌의 육질이 느껴졌다
탕수육에 대한 만족도는 내입맛에 그리 높지는 않았다

이곳 음식점은 무엇보다 아주 위생적이고 깔끔해서 좋았다

가격 저렴하고 맛있는 짬뽕요리 덕분에

가볍게 묵은 땀방울 날려준다
6500원에 얼큰하고 진한육수의 맛 교동짬뽕요리 가성비 괜찮은 중국요리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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