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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에 기여하는 바가 큰

소득공제다

 

해마다 조금씩 계산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 2017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그나마 작년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계산이 작년보다는 단순해졌다

 

더존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실제 근로자는 신용카드를 총 25,455,340원을

2017년도에 지출했다

순수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적용해주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적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를 적용해준다

그럼 총 적용된 합계액은 4,872,090원이

된다.

이 중에서 총급여의 25% 해당분은 제외해야한다

이 근로자는 15% 해당되는 금액 7,855,300원이

모두 신용카드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15%를 곱한 금액 1,178,295원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공제가능금액은 3,693,795원이된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되고

이에 추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전통시장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해주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091,460원이

된다

소득세율이 6%일 경우에는

185,487원이,

 15% 적용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절세될 세금은

463,719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총급여 1억2천초과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0만원 공제가 이제는

최대 2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 1억2천의 총급여자는 최소

총급여의 25%인

1년에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나마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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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으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크게 바뀌는 내용이 출산 세액공제다


기존에는 한명출산시 한명당 출산세액공제를 30만원씩 해줬다
쌍둥이 출산을하게되면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2017년 부터 자녀에 따라

첫째를 출산 30만원
둘째를 출산 50만원
셋째를 출산 70만원
넷째이상도 70만원

으로 바뀐다
쌍둥이 출산시 예전엔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세액공제였다면
이제는 첫째는 30  둘째는 50해서
80만원 출산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첫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두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해서 120만원의 출산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낮은 출산율에 대한 출산장려차원에서 크게 개정된 소득세법이다

거기에 기본공제 소득공제 자녀당 150만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
2인이면 30 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도 두자녀일경우 15만원부터 추가자녀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되므로  출산시 받게되는 세액공제는 13월의 월급봉투를 뿌듯하게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되지 않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크게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하더라도 이미 내가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을 다르게 주는 출산세액공제로 국가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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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네요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인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 들어가면 이렇게 첫창이 보이네요

 

2015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년에 신고한 총급여가 불려져

오고 2016년도에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직접 기입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에는 식대나 자동차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제외되고 2016년도

총 1년의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누르면 2016년도

9월까지의 그동안 써주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쭉 올라옵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사용전이기에 대략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대충 이정도 써야지 하고 희망

사용금액을 입력해 봤습니다

빨간 박스 계산하기 누른 후에

저장키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납부세액 세액란이

빗금쳐서 나오는데 막상 수정하려니

안되더라구요

빨간 동그라미친 부분을 클릭하면

수정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창이 따라 뜨면서 총급여랑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회사에서

1년동안 급여 지급시에 공제된 소득세를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은

자동계산이 됩니다

 

 

 

이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이

나오네요

우선 인적 공제를 수정하면 되구요

새로 아이가 출산했거나 가족의

변동이 있는경우에 필해 수정해주

셔야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끝~~

 

이제 마지막 스텝03으로 가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실제는 아니지만

거의 실제와 비슷한 세무 시물레이션

으로 생각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2017년 2월 연말정산에 내가 어느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대략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절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가입, 또는 신용

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등을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절세를 위해

대처한다면 13월의 월급에서 기분 좋은

연말 정산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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