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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에 기여하는 바가 큰

소득공제다

 

해마다 조금씩 계산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 2017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그나마 작년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계산이 작년보다는 단순해졌다

 

더존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실제 근로자는 신용카드를 총 25,455,340원을

2017년도에 지출했다

순수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적용해주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적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를 적용해준다

그럼 총 적용된 합계액은 4,872,090원이

된다.

이 중에서 총급여의 25% 해당분은 제외해야한다

이 근로자는 15% 해당되는 금액 7,855,300원이

모두 신용카드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15%를 곱한 금액 1,178,295원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공제가능금액은 3,693,795원이된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되고

이에 추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전통시장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해주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091,460원이

된다

소득세율이 6%일 경우에는

185,487원이,

 15% 적용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절세될 세금은

463,719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총급여 1억2천초과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0만원 공제가 이제는

최대 2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 1억2천의 총급여자는 최소

총급여의 25%인

1년에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나마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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