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근로자들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에 기여하는 바가 큰
소득공제다
해마다 조금씩 계산방법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 2017년도 연말정산시에는
그나마 작년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계산이 작년보다는 단순해졌다
더존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실제 근로자는 신용카드를 총 25,455,340원을
2017년도에 지출했다
순수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적용해주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적용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를 적용해준다
그럼 총 적용된 합계액은 4,872,090원이
된다.
이 중에서 총급여의 25% 해당분은 제외해야한다
이 근로자는 15% 해당되는 금액 7,855,300원이
모두 신용카드를 초과한 금액이므로
15%를 곱한 금액 1,178,295원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공제가능금액은 3,693,795원이된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되고
이에 추가로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전통시장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해주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091,460원이
된다
소득세율이 6%일 경우에는
185,487원이,
15% 적용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절세될 세금은
463,719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총급여 1억2천초과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300만원 공제가 이제는
최대 2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 1억2천의 총급여자는 최소
총급여의 25%인
1년에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나마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맨스스캠 황당한 신종사기 이야기 (0) | 2018.02.13 |
---|---|
영화 염력 시사회 무대인사 후기 (2) | 2018.02.05 |
이병헌의 그것만이 내세상 영화 시사회 후기 (0) | 2018.01.13 |
새해인사 그리고 특별한 날 (0) | 2018.01.04 |
2018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인상과 지급기간에 대해 (0)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