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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기 예정고지 신고기간이 도래했다

우선 예정고지 해당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와 1억5천만원 미만법인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2022 상반기 1기 확정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1/2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으로 예정고지 납부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2022기 상반기)의

1/3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히, 상가등의 구입등으로 중도금 등을 치루게

되므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과세기간내)

조기신청 가능하므로 이번달에 3분기

2기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 마감일인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납부 마감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11시 30분까지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마감일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신고 납부시 버퍼링 등의 문제로 홈택스 신고를

미리 해야 급하게 신고하다가 하는 실수나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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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가세 신고시에 

가산세 등 개정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3/10,000 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5/10,000으로 하향조절되었다



<이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를들어 세금 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에 하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3천원 한달이면 9만원이 된다


개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500원 한달이면 7만5천원이

되는데, 시중 이자율등을 고려한

국세청의 가산세율 조정인 것 같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의 경우에도 매월 1.2%에서

0.75%로 하향조절되었다


세금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라면

한달에 12만원의 가산금이었는데


개정된 가산금율을 적용하면

7만5천원으로 가산금이 많이

줄게 되고, 1년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기존 144만원의 가산금이 

개정으로 인해서 가산금은 90만원

이 되어 1천만원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1년에 54만원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그나마 연체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게 되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 수입금액 24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되었는데,

2019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

부터 수입금액 3천만원이하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에게 수입금액은

공급대가로 부가세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가세 중간예정고지

납부의 경우에 예정고지 납부

기준금액이 기존 20만원은

납부를 면제했는데 기준금액이

3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30만원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세액으로 고지하지 않게된다


30만원이 조금 넘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했어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는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차감되어 정산된다.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30만원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해당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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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마감일이

4월 25일 오늘이다

 

깜박잊고 있다가 급하게 납부하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받은 납부고지서도

없을 때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쉽게 납부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왼쪽 화면에 세금납부창이

뜬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누른다음

조회를 하고 결제 진행하면 된다

 

 

 

이미 납부했을 때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회하기에는

0건으로 나오고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어제

4월 24일 납부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패널티가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도록 해야겠다

 

이번에 중간예정고지세액을 2016년

하반기 부가세액의 1/2 분의 금액으로

올해 7월 25일 납부기한의 부가세 신고

시에 납부한 금액 만큼 정산 한 후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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