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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임대료는 입금된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산식에 의해 계상해서 나온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선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택보증금 적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비 적수에는 건물 취득가액 상당액과

자본적 지출의 적수를 감해준다

유의할 점은 건설비적수 구할 시 취득일이 아닌

임대개시일로 일수를 계산하고 자본금 지출은

지출일자를 시작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이용해 별도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중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가증권 처분손익(서로 상계하여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함)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수입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추계의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X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된다 그만큼 익금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

장부기장과 추계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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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고지되었다

바로 2022년도 종합 소득에 대해서 작년 기납부세액전의

납입액의 대략 1/2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2023년(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수 있다고 한다

홈택스 화면에서 캡쳐해서 올려보았다

일단 반으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세액이 2천이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시에 우선 천만원부터 1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이후 2달 만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로  연장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 납부하고 2회는 내년 2회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에서 납부할 달 1월초에 고지서를

발송해준다고 한다

회사 어렵고 경영이 힘들거나 자금상황으로 고생하

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납부기한연장으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리하게 납부하기보다는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회사 신고 납부는 크게 

법인 - 법인세, 부가세 (1년에 4번)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세와 맞먹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1년에 2번) 똑같이 근로소득외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보통 1월에 전년도 하반기(2기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1월 25일까지다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하며

그안에 상반기 부가세에 대한 중간예정고지가

4/25일 납부기한이다

하반기에는 7월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

10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1월 30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렇게 부가세는 1년에 예정고지까지 합해서

4번 납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중간예납까지 합해서 2번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추후 원신고시

납부세액에 정산이 되어 때론 세금이 반 정도

줄게 되고 때론 환급까지 가능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크지 않지만,

고지분(부가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은

하루라도 미납시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하루 하루 늦을 때마다 1일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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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에는 일반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기간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우편물이 이사전 장소로 배송이

되어 받을 사람이 없으니 다시 반송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국가에 내는 세금을 착각하거나 

까먹는 관계로 제때 납부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보통 사업자로

된 홈택스 아이디나 개인용 주민번호로된 아이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용 주민번호로 된

아이디와 비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가입한 아이디로는 신청이 안된다

우선 인증서 등록하면 된다

 

 

로그인해보면 My 홈택스에 들어가면

최근의 기본 사항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전자송달을 이용하게 되면 21년 7월부터

고지서 1건당 1천원의 혜택을 준다니

종이도 아끼고 힘들여 배달하는 택배의

시간과 노동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참고로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신청/제출화면에서 - 신청업무-전자송달 신청/해지

창에서 신청하면된다

 

전자송달은 쉽게 말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납부할

고지서 등의 안내사항이 있다면 휴대폰 또는 이메일

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금액 납부마감일등을 파악

할 수가 있다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고 위의 여러방법 중의

한가지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하고 진행하면

된다. 

더 빠른 정보력과 낭비된 지류등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은 바쁜 현대인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너무 전자적 방법만 믿어도 때론

오히려  많은 스팸에 섞여 놓칠 수 있으니

평상시에 달력이나 메모지 휴대폰 일지등에

기본적으로 납부일이나 기타 신고일 등은 

미리 표시하고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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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천 정확한 위치는 개롱역 송파도서관에서 하남 오륜사거리 방향으로 3분정도 걷다보면 교각및 무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와 노래공연등이 펼쳐진다

인근 재래시장 떠올리는 맛의 즐거움도 찾을 수 있다

수변무대에서 노래공연과 10월 23일 오늘 오후 6시에는 송파구 지역민 노래자랑도 펼쳐진다고 한다

교각 아래 그늘쪽에서는 야채전이 바로바로 부쳐져 나오는데 가격은 한장에 5천원
막걸리는 4천원
김치전도 있고

막 삶아낸 보쌈과 김치까지 있는데 보쌈 셋트가 1만원이라는 실화!!


닭발볶음의 진한 소주 안주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없는것 빼고 다있다

갓 찌어낸 옥수수
2개에 3천원

노르스름한 옥수수 호떡라인에 길게 줄까지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있다

탕수육 짜장면 오징어숙회


쥐포 꾸이도 있어서 캔맥주 한캔에 음악듣고 안주풀이하면서 냇물 멍때리기도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강아지들이 신났다
산책로와 그리고 음식물 요리 구수한 냄새
깊어가는 가을을 보내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짤막하지만 즐거운 나들이가 될것 같다
축제는 10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일요일 저녁까지 인데 6시 지역구민 노래자랑의 찐 아마츄어의 실력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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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카카오 광고로 인한 수익

카카오 애드핏은 5만원 이상이 되면 

계정본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

카카오 메일에서 아침에 확인하게 되었고

문자로도 반가운 소식이 날라왔다

아무 생각없이 잊고 있던 수익이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 된듯하다

지급신청시 승인이 되면 다음달 21일에 입금이

된다실 사실~

이 수익의 원천은 사업소득으로 기본적으로

3.3% 원천징수 공제되고 입금될 예정인 것 같다

지급신청 부분에 자동 신청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동으로 일정액 (5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면 지급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입금해준다

일단 지급 신청하고

얼마전 카카오 접속 문제로 공지사항 사과내용

읽어보고 그나마 작은 수입원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의 알아가고 공부하는

세무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블로그

앞으로 알찬 블로그가 되도록 좀더

분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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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기 예정고지 신고기간이 도래했다

우선 예정고지 해당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와 1억5천만원 미만법인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2022 상반기 1기 확정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1/2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으로 예정고지 납부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2022기 상반기)의

1/3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히, 상가등의 구입등으로 중도금 등을 치루게

되므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과세기간내)

조기신청 가능하므로 이번달에 3분기

2기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 마감일인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납부 마감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11시 30분까지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마감일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신고 납부시 버퍼링 등의 문제로 홈택스 신고를

미리 해야 급하게 신고하다가 하는 실수나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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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은 수입자의 그 해의 수입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원의 일종이다

이번에 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양식)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단순하게 표시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좀더 상세한 소득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도

한꺼번에 종합소득 전체가 소득별로 구분되어 나온다

이자, 배당, 부동산수입,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합산되어서 나오고 분리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입자의 당해년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비용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다

상세하게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같은해의 

개정전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개정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3억 결정세액 6천만원정도

만 확인이 된다

개정 후의 서식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수입금액과 이로 근거한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 될 것 같다.

소득금액 증명원 서식 개정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의 개인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개정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외 여러

민원발급 서식들이 하나로 통합된 점은 

여러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간편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업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면서 금융소득자

라면 예전에는 종합소득금액 한줄과 결정세액으로

모든 소득을 합한 통합 수치만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추가되는 서류들의

복잡함과 중복성을 배제한 편리성을 갖춰서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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