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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보수금액의 6.99%
였는데, 2023년도에는 7.09%로 오르고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였는데
2023년도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인상된다
위의 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캡쳐한 내용인데
실제 직장인의 월 보험료의 인상분을
적용해보면,
매월 2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200만원 * 3.495%(근로자부담분)
69,900원에
요양보험료는 69,900 *12.27%
8,570원으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78,470원이 된다
2023년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200만원*3.545%(근로자부담분)
70,900원
요양보험료 70,900 * 12.81%
9,080원 근로자부담 총건강보험료는
79,980원이 되어 1,510원이 증가하게
된다. 2022년도 대비 1.9243% 인상이 되는
셈이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3년 1월분부터
적용이 된다
급여 인상이 없는 매월 근로자라면
내년 2023년도 1월에는 평소보다 조금
빠진 금액으로 월급여를 수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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