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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혼인세액

공제는 2017년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엔 그 이듬해

2018년도 연말정산 시에 각각 혼인세액공제로

50만원씩 공제해 준다고 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 적용해주고

초혼이나 재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이거나 또는 3천만원

일 때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미혼인 근로자가 연봉이

아래와 같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혼자만

받을 수 있고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을

요율대로 납부했으며, 연간 의료실비나, 기타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총급여 2천만원 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빼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근로자 본인부담 4대

보험료가 요율대로 위와 같다고 한다면

결정세액이 11만원정도 나오게 된다

연봉 2천만원인 경우에는 혼인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까지라도 실제 혼인으로 인해

혜택받는 금액은 1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라든가

주택임차원리금 상환공제라든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연봉 총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

하거나,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거의 혼인으로 인해서 연말

정산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봉 3천일 경우에는 위의 표대로

보험료 외에 별도 해당되는 공제가 없다고

봤을 때, 50만원이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7천만원이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최대

금액까지 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봉 5천만원의여성 근로자의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총급여 대비 최소 25%이상

써야 공제되고, 의료비 공제 또한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총급여 7천이하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이 6%, 15%,24% 차등구간중에

상대적으로더 높게 잡혀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진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양쪽다 해당이 되므로

부부 둘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에 2천만원 총급여자는

결정세액에서 50만원 한도내의 결정세액

11만원을 빼고, 3천만원 총급여자에게는

50만원을 혼인세액공제로 공제하고 나면

결정 세액은 거의 제로가 되어 매달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되어 공제 되었던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두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이후로 출산세액공제나 자녀

새액공제, 가족 기본공제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혼이 된 여성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총급여로는 대략 4,147만원정도)이하가

되면, 배우자가 있어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세율 6%인 사람에게는 3만원

15%인 사람에게는 7만5천원정도

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

 

 

 

 

 

이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2016년 12월 29일 혼인세액공제 세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날 혼인신고한 사람이

1300명 넘었다는 내용을 매체에서 접했는데

며칠 차이 혼인신고날짜로 인해 안타

깝게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2016년에 혼인신고한 근로자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맞벌이 부부

인 경우에는 여성은 일정소득이하일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및 기본공제자 관련 소득공제

등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혼인을 권장하는 취지로 새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혼인세액제도는 근로장려금제도 같이

구간별 일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어느 정도

구간의 급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어서 결정세액이 제로인 면세

되는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은 시대로 재혼

이 그 만큼 많아 지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출산연령을 넘어선 경우

재혼으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산 장려

차원과는 다르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젊은 세대가 혼인을 할

경우에라도 요즘 딩크족으로 일컬어지는

-Double Income No Kids(DINK)

부부들에게는 출산장려차원의 실효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두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다. 게다가 이혼과

결혼 기피등으로 혼자인 단독 세대주가

점점 늘어가게 된다면, 고령화시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혼인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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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가 이제 며칠 남겨놓지 않았다

먼저 일상생활과 밀접한 면들을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는 희소식이 있다.

 

 

 

 

건강면에서는 임산부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본인부담분이 줄어든다.

종합병원 본인부담분이 50%에서 30%로

일반병원 본인부담분이 40%에서 20%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저체중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3년간 70%에서 10%로 준다

고한다.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내도 2017년

12월부터는 금역구역으로 바뀐다고 한다.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주어지는 문화누리카드

5만원에서 만원 인상이 되어 6만원으로

된다.

 

 

 

 

농촌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는 연간 12만원

이 주어지는데, 2017년부터는 대상이

25~65세 여성 또는 만 20~24세 기혼여성

이 된다. 특히 국적이 다르지만 배우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어 생생카드로

미용실, 화장품, 영화, 서점 등을 카드로 이용

할 수 있다고 한다.

 

 

 

 

초중생이 2일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하도록

의무화 되고, 영유아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접종

연령이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4월부터는 실손보험이 기본형으로 할경우에

25% 저렴하게 되고, 2년동안 보험금 청구를

안할시에 그 다음해에는 10% 보험료가 할인된

다고 한다

 

3월부터 자동차 대인배상금액이 4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화장품 샘플에는 보통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는 샘플에도 제조번호

유통기한등이 표기되도록 한다고 한다

 

 

 

군복부시 내무반에서 이젠 에어컨이 모두

설치되고, 입대시 신체검사에 결핵검사도

포함되어서 결핵으로 판정시 완치시까지 군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군인 월급도 병장급은 월 21만 6천원

상병 19만 5천원, 일병 17만 6400원 막내

이병은 16만 3천원으로 지급된다.

하계전투복도 보통 1인당 1벌 지급되었는데

이젠 1인당 2벌이 지급된다고 하니 조금은

쾌적한 군생활이 될 것 같다.

 

 

 

 

특히, 2017년도에 바뀌는 세제 중 큰 혜택

중 하나는 청년층 만 29세까지 중소기업을

창업을 할 경우 국가적으로 청년 창업장려를

위해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75% 감면해준다고

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의 기본세율 구간에서

과표가 5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40%의 새로운

세율 구간이 생겼다.

 

이 외에도 여러 방면을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

 

2017년 해는 밝은 해, 부정과 부패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좋은 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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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영세한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보안카드다

 

 

 

 

뒷면에 보면 네자리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참고로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보안카드의 좋은 점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하고 발급비가

4400원이 유료로 들어가지만, 국세청 보안카드는

갱신이 불필요하고 발급비도 없다

 

대신에,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가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사이트에 국세정보의 세무서식에서

보안카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가 나온다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hwp

 

 

위의 예시처럼 서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분증 들고 가서 접수하면 된다.

7번 보안카드 비밀번호는 자신이

임의로 4자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의

유출될 수 있는 번호는 피하면 좋을 것

같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단, 법인인 경우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용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인증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 126번 콜센터로

전화해서 ARS에 따라 발급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횟수가 적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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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정확한 자료로 잘 해야하는데

잘못 신고하게 되어 실제보다 과소하게

세금이 계산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할 부분들을

빠뜨리거나 낮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된다

 

2월에 연말정산 소득을 낮게 잡거나

세액공제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므로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그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수정으로 인한 추가납부

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단,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라온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라면 별도의 가산세가 따라온다

회사에서 수정신고시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반면에,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수정신고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근로자가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다 더 큰 경우를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감면, 6개월초과 1년이내면

20%감면, 1년초과 2년이내 신고면 10%를 감면

해준다.

 

단, 과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시나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등을 받고

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추후에 경정청구하는 일이

없도록해야겠다. 특히, 가족 중 기본공제자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을

공제받음으로 인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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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주어진다.

 

먼저 의무발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도

같이 주어진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연 3억원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2017년 1월 1일 부터는 2015년 귀속 총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된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공고문 참고자료>

 

 

아래의 표를 보면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영업만 하는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면세

거래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

의 경우에는 과세 면세 총수입금액이

2015년도 (2017년도 기준 전전 사업년도)

연 10억 이상이면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특별히, 10억 미만일지라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어서 계산서

발행 시에도 전자로 발행해야하는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아래 표와 같이 사례별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단일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 겸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과세가

3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가 되고, 3억원 미만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면세 총수임급액과 합해서 10억이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데도,

전자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로 발행했을 경우나 미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발급가산세와 전송 가산세가 함께

물려있을 때는 발급위반 가산세만

적용이 된다

 

 

 

가산세의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위반 가산세가 다

부과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발급위반 가산세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에 한해서

전송위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이면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계산서 발행시 이점 유의해서 지연되지

않게 제 때에 계산서를 잘 발행해야 할

것 같다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 를 적용하고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에 50% 감면이 적용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할 경우에는 1건당

200원의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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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의 자료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제공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동의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조회가에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제공자, 즉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사망자와 같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진 찍은 신분증을 PDF로

자동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자료 제공된 기본공제자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제받은 기본 공제자를 조회

할 수 있고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자료제공자가 더이상 자료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의 경우에는 소득조건 나이조건 상관없으니

미리미리 해당되는 경우에 자료 동의를

받아서 검토 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중 의료비 지출부분은

환자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공제자의 자료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교복비,안경대금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미리

해당 구입처나 기부단체에 의뢰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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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얼라이드는 최고의 남자배우인 브래드피트와

아름다운 마리옹 띠아르의 주연으로 2017년

1월에 개봉예정이다

 

 

 

2016년 12월 20일 잠실롯데월드점 롯데시네마

에서 시사회로 먼저 만나게 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1942년으로

전쟁에서 특급암살업무를 함께 하려고 만난

두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로맨스 스파이, 전쟁

영화다.

 

 

 

안젤리나 졸리와의 10년간의 결혼생활로

브란젤리나 잉꼬부부로 유명했던

브래드피트는 이 영화를 마리옹꼬띠아르와

촬영하면서 스캔들도 있었다고 한다.

브래드피트는 나이 1963년생으로 한국나이

로는 토끼띠 54살로 몇일이면 55살이되고

마리오꼬띠아르는 42살 띠동갑 차이가 난다

 

 

 

브래드피트는 50세가 넘는 나이지만

중후함과 멋진 매력이 여전하다.

특히 예전에 영화 퓨리에서 멋진 군인

복장이 참 잘 어울리고 군인연기도 너무

좋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장교로서 제복도

정말 잘 어울리고 표정 연기 분위기연기 정말

압권이었다.

 

 

특히 마리옹 꼬띠아르의 매혹적이고 영리

하면서 센스와 용맹스러움과 도발적인

매력은 이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로버트저메키스 감독의 탁월한 캐스팅이

이 영화를 특별하게 하는 커다란 첫번째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다

영국장교로 출연하는 브래드 피트의 영화

속 이름은 맥스 바탄으로 영화속 이름과

브래드 피트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이름

이었다.

 

 

첫눈에 서로에게 끌리게 되고, 금방

가깝게 되어 깊히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행복한 1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들에게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다

 

 

 

영화 초반에는 약간 늘어지는 감이 있으나

점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긴장감과 재미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영화 공유의 밀정이 떠올랐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스파이인지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브래드 피트의 연기는

단연 최고였다.

 

영화 얼라이드는 Allied로 영어 사전을 보니

동맹의, 연합된의 뜻을 갖는다. 아마 브래드

피트와 마리옹 꼬띠아르의 서로 연합해서

작전 수행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영화 얼라이드에서 기억나는 대사는

마리옹 꼬띠아르가 죽음을 무릅쓴 위험한

계획 중 두사람의 섹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섹스가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 브래드 피트는 섹스가 아니라 두사람의

감정, Feeling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농염하고 화려한 마리옹 꼬띠아르는

브래드피트를 유혹하기 위해 브래드피트와

식사하면서 단추를 풀고 야한 농담을 건낼

때, 브래드 피트의 냉정하고 단호한 말과

그러면서도 그녀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빠져드는 모습 또한 인상깊었다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프로포즈도

특별했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잘 만들어진 한편의

로맨스 스파이 전쟁영화라고 생각된다.

엔딩 결말 중요한 면에서 브래드 피트의

연기에 순간 살짝 눈물도 나왔다

 

두사람의 아름다운 영상과 아픈 사랑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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