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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과세 제외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2017년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1년간 새롭게 적용이 된다.

 

각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장이 송부되었을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가 표시되어있다

소득금액은 2016년도 연말정산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이다.

 

위의 표에서 처럼 2016년도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연말정산한 금액)가 32,000,000이라면

2016년도 총 일수가 366일인 관계로 하루의

소득은 32,000,000을 366일수로 나누면

1일 소득이 87,431원이 된다 이금액에

한달 월 수 30일을 곱해주면 2,622,930원이

되는데, 천원미만은 절사해서 기준소득월액이

2,622,000원이 되어 국민연금료율 9%를

계산하면 235,980원이 되어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반에 해당되는 금액

117,990원은 근로자가 부담하게되어 근로급여

지급시 7월부터 매달 공제하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최고액이

 202,050원된다

449만원 이상인 월 급여자들은

기존엔 월 연금보험료가 195,300원인데

2017년 7월부터는 6,750원이 인상된

202,050원이 된다

 

연말정산한 보수총액이 통지문 안내문에

나오는 금액과 맞는지 잘 살펴보고

착오가 있다면, 6월 30일까지

수정해서 보수총액신고금액을

제출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용받으면 되겠다

 

또한 은행 관련 서류 제출시 자영업자의

경우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

받게 되는데,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진행해보니 2017년 7월 1일부터

발급가능하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

함으로 건강보험료가 4월부터 새롭게

결정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금액을 토대로 7월부터 새롭게

결정이 된다는데

어차피 근로자의 2016년도보수총액이

같으니

함께 통합해서 행정적으로 한번에 적용이

된다면 더욱 간편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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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최소한의 월소득금액이

28만원 이상이어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한다

 

 

<사진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캡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료

조회를 해보면, 10만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8만원으로 변경되어 계산조회

된다.

국민연금은 최저 가입 기준소득월액이

28만원에서 최대 434만원까지의 구간

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근로자 부담분이 12,600원~ 195,300까지

적용이 된다.

아무리 월 소득이 많아도 최고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195,300 이라는 뜻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저 월 소득금액이 28만원이다

대신 최대 가입 월소득금액은 7,81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자분

납입보험료는 최소 17,120원에서 최대 2,389,860

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120원에서

최대 156,530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보통은 국민연금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보다 더 큰금액을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월기준소득금액의 4.5%

건강보험료는 월기준소득금액의 3.0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가

근로자 부담분이 된다.

보통은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지만 월급여가

599만원정도부터는 건강보험료

와 요양보험료 합계보험료가 국민연금

보다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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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 급여를 지급시에 각종 보험료

공제금액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아래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모의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 K씨 1명 고용해서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4.5%    90,000

건강보험료 3.06%와 이금액의

6.55% 장기요양보험료합계  65,200

고용보험료 0.65%   13,000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참조)   20,00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00

를 공제한 후에

실 지급액 1,809,800이라고 하자.

 

이경우에 회사는

 

직원급여 2,000,000 /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2,000

                   보통예금(미지급비용) 1,809,800  

 

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예수금으로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은

다음달 10일쯤에 4대보험공단으로 회사부담

분과 합해서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에 반기별신고납부해당자는

1월~6월까지 원천징수액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까지 원천징수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매월 원천세 납부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월 10일이 되어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것이다

 

예수금(국민연금) 90,000

세금과공과        90,000   /

                    보통예금(또는 현금) 180,000

 

예수금(건강보험) 65,200

복리후생비        65,2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400

 

예수금(고용보험) 13,000

보험료  XXX(회사부담금액)  /

                  보통예금 (또는 현금) 13,000+XX

 

보험료 XXX(산재보험료)    /

                         보통예금 (또는 현금) XXX

 

예수금(소득세)      20,000

예수금(주민세)       2,000  /

                       보통예금 (또는 현금) 22,00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각각 반씩 부담해서 납부하고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보험부담분만 일정액 0.65%씩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부분은 사업주만 추가부담하게 된다.

보통 15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0.25%

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업종에 따른 요율에

맞게 납부하게 된다.

 

매월 이렇게 급여에서 공제해서 납부된 4대

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와 고용

보험료는 연말정산시에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

야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을 시에는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등은 급여성격에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분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정이 된다.

 

회사에서 대납했을시 임원의 경우에 임원

상여 한도금액을 초과했을 시에는 초과분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직원을 고용해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월급여와 가족 공제

대상수를 참조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홈텍스- 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

세액표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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