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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시즌이다

해마다 조금씩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수정되고 있다

직접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드 소득 공제

체크해보았다

22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시 반영되는 내용인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간단한 설명을 부연하자면,

골격이 되는 계산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2020년도 사용금액 보다

2021년도 카드등 사용금액이 

2020년도 기준의 5%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소득공제해 준다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반 신용카드 금액으로 취급된다

2020귀속 신용카드공제 시 2배 공제해주는

구간이 있었다면, 2021 귀속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제외되는 총급여의 25% 해당 카드 사용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일반신용카드(15%해당)분 부터 제외되고

그 금액이 부족할시에 30% 해당되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추가로 총급여 25% 

사용금액 한도로 제외된다

수기로 계산하기 힘든 연말 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더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부분에

이해를 위해 별도 표시로 참고 표시해보았다

결국,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수입자

에게 유리한 것 같으나,

고수입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최소 총급여의

25프로 초과시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 이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대적

으로 적게 지출된 경우에는 세금 혜택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22년도 신용카드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일반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소득공제 계산상 크게 다를바 없지만, 총급여25%

초과 사용시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이(사용금액 * 30%)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더 유리하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카드사용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보험료등 공제, 수업료등과 상품권등 구입비

자동차, 주택구입등이 해당되고, 의료비는 이중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10%

해당금액은 인정해준다

하지만, 기본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기본 한도외 추가 한도가 별도 주어져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천의 경우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가

되고, 총급여 1억이라면 

최소 2천5백만원 이상의 카드를 1년동안

사용해야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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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도 이제 한달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개정 중 크게 바뀌는 내용만 요약해

보았다

외국인에게 이제 주택관련 소득세 공제

가능해진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그리고 월세액 혜택까지 가져가게 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에서 공제율 12%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해당되었던

월세액 *12% (한도 750만원)가 총급여는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로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소득세율도 기존의 최고세율 5억초과금액에서

새로운 구간이 적용이 되어

과세표준10억초과일 때는  45% 세율이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큰 변화중 하나는 추가 

적용되는 소득공제인데,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추가한도 100만원)해준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도 한시적으로

5%가 추가 되어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20%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35%가 적용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작년 2020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기부금이 작년과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줄 게 될 것 같다

미리 미리 연말정산-13월의 급여에

대해 자료 수집과 서류 등을 체크해서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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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아주 크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그 중에서 일반 국내의 교육비 공제가

아닌 자녀 등을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경우에 국외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국외교육비 공제 대상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인데,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 유치원,

초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하는데

대학원의 경우에는 본인만 해당이

된다.

 

국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본인 및

국외의 동거 부양가족의 경우에

지출되는 교육비 부분에 대해

공제가능하다

 

국내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제약이 따른다.

아래 1번 또는 2번 해당하면 된다

 

1.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

-중학교 졸업이사의 학력이 있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예체능이나 기술분야 등에서 해당

학교장등의 추천을 받아 외국의

교육기관등으로 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는,

 

2. 부양의무자의 동거기간이 1년

이상으로 특례유학의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지,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시 주의할 점은 국외 교육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학부설

단순 어학연수과정데 대한 수업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에서 제외한다

 

제출 서류는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

하고, 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비 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중학교 이상졸업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증 사본.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외유학인정서,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고

재학하는 경우에는 유학특례확인서

 부양의무자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동거사실증명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한다.

 

대상금액 산정은 외화이므로 국내에서

송금할 시에는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 납부시에는 기준환율

을 적용한다고 한다.

 

교육비 한도는 유치원, 초,중,고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대학교의 경우에는 900만원의 한도

본인의 교육비나 장애인 특수교육비

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가능하다

한도내 지출금액의 또는 본인의 경우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걸쳐서 교육비를

지급했을 시에는 고등학교 교육비와

대학교 교육비를 합해서 한도가

더 큰 대학교 교육비 한도금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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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혼인세액

공제는 2017년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엔 그 이듬해

2018년도 연말정산 시에 각각 혼인세액공제로

50만원씩 공제해 준다고 한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 적용해주고

초혼이나 재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원이거나 또는 3천만원

일 때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봤다.

 

미혼인 근로자가 연봉이

아래와 같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혼자만

받을 수 있고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을

요율대로 납부했으며, 연간 의료실비나, 기타

보장성 보험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총급여 2천만원 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빼고,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근로자 본인부담 4대

보험료가 요율대로 위와 같다고 한다면

결정세액이 11만원정도 나오게 된다

연봉 2천만원인 경우에는 혼인세액공제

한도가 50만원까지라도 실제 혼인으로 인해

혜택받는 금액은 11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라든가

주택임차원리금 상환공제라든가,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연봉 총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

하거나,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 등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거의 혼인으로 인해서 연말

정산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봉 3천일 경우에는 위의 표대로

보험료 외에 별도 해당되는 공제가 없다고

봤을 때, 50만원이란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7천만원이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만원의 최대

금액까지 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연봉 5천만원의여성 근로자의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도 되지 않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총급여 대비 최소 25%이상

써야 공제되고, 의료비 공제 또한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총급여 7천이하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이 6%, 15%,24% 차등구간중에

상대적으로더 높게 잡혀서 납부할 세액이

 많아진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양쪽다 해당이 되므로

부부 둘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에 2천만원 총급여자는

결정세액에서 50만원 한도내의 결정세액

11만원을 빼고, 3천만원 총급여자에게는

50만원을 혼인세액공제로 공제하고 나면

결정 세액은 거의 제로가 되어 매달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되어 공제 되었던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두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이후로 출산세액공제나 자녀

새액공제, 가족 기본공제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혼이 된 여성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총급여로는 대략 4,147만원정도)이하가

되면, 배우자가 있어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세율 6%인 사람에게는 3만원

15%인 사람에게는 7만5천원정도

소득세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

 

 

 

 

 

이 혼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날자를 기준으로 한다.

 

2016년 12월 29일 혼인세액공제 세법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날 혼인신고한 사람이

1300명 넘었다는 내용을 매체에서 접했는데

며칠 차이 혼인신고날짜로 인해 안타

깝게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2016년에 혼인신고한 근로자는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맞벌이 부부

인 경우에는 여성은 일정소득이하일 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가

소득이 없고 남편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및 기본공제자 관련 소득공제

등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혼인을 권장하는 취지로 새로 만들어

진다고 한다.

혼인세액제도는 근로장려금제도 같이

구간별 일정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에서 제시한 표와 같이 어느 정도

구간의 급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어서 결정세액이 제로인 면세

되는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인 혜택이

없거나, 미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은 시대로 재혼

이 그 만큼 많아 지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출산연령을 넘어선 경우

재혼으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산 장려

차원과는 다르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젊은 세대가 혼인을 할

경우에라도 요즘 딩크족으로 일컬어지는

-Double Income No Kids(DINK)

부부들에게는 출산장려차원의 실효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두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다. 게다가 이혼과

결혼 기피등으로 혼자인 단독 세대주가

점점 늘어가게 된다면, 고령화시대에

노인 빈곤과 외로움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혼인이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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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의 자료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제공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동의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조회가에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제공자, 즉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사망자와 같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진 찍은 신분증을 PDF로

자동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자료 제공된 기본공제자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제받은 기본 공제자를 조회

할 수 있고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자료제공자가 더이상 자료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의 경우에는 소득조건 나이조건 상관없으니

미리미리 해당되는 경우에 자료 동의를

받아서 검토 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중 의료비 지출부분은

환자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공제자의 자료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교복비,안경대금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미리

해당 구입처나 기부단체에 의뢰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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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중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우자는

나이요건은 보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보게된다

 

소득이 연중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배우자라 하면 사실혼으로만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묶어진 배우자만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도 중에 이혼을 한 경우

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도 중에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금으로 따지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최저

 6%인 경우에는 9만원

15%라면 22만5천원, 24%라면 36만원의

세금 절세효과가 있다

 

게다가 배우자 관련 신용카드공제

보험료, 의료비등 각종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세액공제는  2016년도에 출산한

경우에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30만원의 절세효과와 자녀세액공제

1인당 15만원과 6세이하 자녀공제로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게다가 기본공제로 15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게 되니 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

 

 

2016년도 출산한 경우에 부부가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기본공제로

할 지 잘 비교해서 선택하면

풍성한 연말 정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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