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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발생된 소득세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간략히 총칙에 관해

살펴본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내국법에 따르면 내국법인,

외국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같은 상식(?)적인

의미가 떠오른다

정확이 따지자면, 주소지설에 따른다고 볼 수있다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내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라고

세법은 적혀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과세 사업연도가

종료일이라면 종료일로부터 (미래)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는데, 만약 1개월 미만이라면 변경된 미래의

사업연도에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이 기간에는 사업연도 변경이 

안된다

사업연도는 정관상 사업연도 규정이 있을시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개정된

사업연도에 따른다

그 외에도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비영리법인 또한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비영리법인이라해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하게 된다

완전모법인이 완전자회사로 연결납세할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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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임대료는 입금된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산식에 의해 계상해서 나온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선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택보증금 적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비 적수에는 건물 취득가액 상당액과

자본적 지출의 적수를 감해준다

유의할 점은 건설비적수 구할 시 취득일이 아닌

임대개시일로 일수를 계산하고 자본금 지출은

지출일자를 시작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이용해 별도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중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가증권 처분손익(서로 상계하여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함)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수입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추계의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X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된다 그만큼 익금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

장부기장과 추계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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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2022년도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2022년도 신고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 납부가 면제가 된다

직접 신고를 해보면

 

예를 들어 회사가 2021년도 2월 16일 설립한

법인이 있다고 하자

작년에 산출세액이 1,032,632일경우에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21년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 6/사업연도로 계산된다

21년도 사업연도가 11월이기때문에

적용하게 되면 대략 40만원정도 이상이 된다

홈택스 상에 미리 중간예납세액 조회화면이

있어서 참고하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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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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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자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은 접대비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구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대비와 조금 유사한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이 있다

특히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된 금액은 모두 손금 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물품이하는 비용인정하지만 거래처 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보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에 대한 접대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 인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급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의비 중에서도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

접대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매출업체에서 매입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 판매비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등을 거래체에 

지급할 시에는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계산된 접대비(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되어있더라도)

는 모두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 만큼만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합계로 계산된다

일반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회계상

매출액 100억원 까지는 0.3%

100억원~500억원까지는 0.2%

500억원 초과부분은 0.03%로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 36,000,000에 

합께 계산이 된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신규사업장은 기본한도 계산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계산으로 세법상 접대비 계상할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 카드로 접대할 경우에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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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당기에 결손이 발생할 때, 다음해로 이월

하지 않고, 직전년도 납부한 세금중 결손금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소급 환급신청하는

제도다.


적용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이 직전년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존재하고 직전년도에

법인세신고를 적정하게 하고 당해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은

min(1.2)의 값이다

1. 환급세액 계산

전기산출세액 * (전기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전기세율

2. 환급세액 한도

전기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예를 들어 중소기업법인 홍길동 대표의

직전과세표준이 3억

직전산출세액 4천만원

공제감면 2100만원


당기 결손금이 1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계산하면

1.환급세액

4천 - (3억-1억) * 세율= 2천만원

2. 환급세액 한도

4000만원-2100만원 = 1900만원

min(1, 2,)

1900만원이 환급세액이 된다


실제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보았다




법인세 신고시 별도 관할세무서장 승인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결손금소급공제

유로 체크하고 법인세소급공제신고서를

함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법인세 환급분과 함께 지방소득세분도 

관할 구청에서 환급이 된다.

법인세 결손금 소급신청은 선택사항이고

결손금 일부만 소급신청가능하다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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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정세법 중 크게 눈에띄는

부분이 소규모 법인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이다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여기서 소규모법인 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을 가르킨다.

 

위의 법인은 2017년도 이후부터 접대비

한도가 50% 줄게되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도

손금인정한도가 50%인 400만원으로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처분손실도

연간 50%해당인 400만원만 인정이 된다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도

일반 1천만원의 한도의 50%인 500만원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인사업자 중에 업종에 따른

일정규모의 수입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로서 법인 전환한 경우에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성신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산출세액 5%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된다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성실신고확인비용 금액의

60%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신고비용이 

250만원인 경우에 60% 해당금액인

150만원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150만원 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 250만원이상은

모두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150만원이

적용이 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1. 1. 이후 사업연도

부터 행해지고 개인사업자도 이 이후에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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