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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1. 배우자 등 이월과세

 

A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B가 5년이내에 토지,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내용이다.

 

B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은 A가 취득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정한다.

1년 이내 양도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A의 증여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증여한 A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현재, 양도당시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당시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단,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우회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매입하는 고가매입,

반대로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

하는 저가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에

특수관계인 B가 C에게 A로 부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증여받은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당초 증여자 A가 C에게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한다.

 

2004년.1.1 이후부터는 증여세부분

환급되고 A가 C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때,

특수관계인인 B 또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5년 소유기간 이내 기산시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따른다.

 

특수관계인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이며,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등의 경제연관된 관계,

경영 지배력 관계된 자들을 말한다.

 

단, 양도소득이 수증자 B의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의

큰 차이점은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납세자가 B가되고

우회양도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A가되며

B 또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증여세가 필요경비

산입이 되나, 부당행위 계산시에는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에 국한하나

우회양도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해당된다.

 

두가지 중복이 된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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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도 습관이다라는 책을

빌려보았다. 책쓴이는 최명기씨며

걱정에 관한 얘기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성찰과 발전을 위한

좋은 귀절들이 많았다

 

 

 

특히 걱정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과

대응법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전전긍긍하다가

지리멸렬하고 만다 >라는 귀절에

많이 공감했다.

 

 

 

걱정은 영혼을 좀먹는 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걱정이란 비현실적이면서

삶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커다란 잘못된

오류가 많을 수 있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걱정하는 순간부터 걱정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걱정만 한다면, 결코 어떤 해결이나

유익이 없다.

 

 

걱정하는 대상이 해결이 되든,

안되든,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힘차게

굴리는 것이다.

우선 바퀴를 굴린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격려하자>

 

 

모멘텀 효과라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 가속력이 붙는 효과라고 한다.

그 효과를 맛보기 위해서는 걱정

이라는 방해꾼이 가로막으면 안된다.

 

 

 

걱정이 유독 많은 사람은 소심한

편이고, 특히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

일 수 있다.

 

특히 이책에서는 감정일기를 쓰라는

권하고 있다. 걱정으로 인한 괴로움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쓰면서 그 감정

등을 스스로 읽고 분석하면서 오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다.

 

 

 

 

마지막 자신감 키우는 4가지방법이

이책에서 소개되고 있다

 

1.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2. 인생의 관객을 의식하지 말자.

-관객의 시선으로 부터 자유로워

지도록 하자

 

3.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것에 대해

익숙해지자

 

4.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성공하도록

하자.

- 그렇다면 자신감 배양의 씨앗이

된다

 

자신감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습관화된다면,

그만큼 걱정도 우리 일상생활을

좀먹을 정도로 되지 않고

스스로 강한 멘탈로 되어

걱정이나 근심 따위는 충분히

조절하고 이겨내리라 믿는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당장 종이 한장 꺼내서 그 걱정이

어떤 원인에서 나온건지

우선 분석하고 당장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면

걱정꺼리는 잠시 묻어두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걱정도 습관이면,

불필요한

걱정 안하는 것도 습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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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중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국내와 국외 원천소득이 모두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위에 거주자가

아닌자로서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한다

 

 

 

단 거주자의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 주소,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액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직업

이나 자산을 고려할 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당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근무기간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 등이다.

 

 

 

 

하지만 국외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100% 내국법인의 직.간접

으로 출자받은 현지법인 등에 파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되는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 이거나

그 사유발생일, 또는 거소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날,

국내 주소가 없어진 다음날, 또는

그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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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중 하나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는 80% 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있고

실제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 있다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상금 포상금등,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일시적인 강연등의 인적용역,

문예 학술 등의 일시문예 창작 소득

광업권, 어업권등의 양도나 대여소득등이

해당이 된다

 

복권, 경품권같은 당첨금품 등은 실제

구입비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위약금과

뇌물,알선수재등에 의한 금품이 해당이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연료 25만원 일경우에는

80% 필요경비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으로써 20%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만원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단,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시 소득세 기본세율과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시 세율 20%

를 잘 조율해서 선택하면 된다.

 

종합소득신고시 기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분은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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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먹자골목집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빵집이 있었다

7시쯤 갔더니 막구어낸 식빵들이

즐비하게 놓여있었다

 

 

 

가격은 한개방 무조건 2900원으로

크기는 비슷하지만, 맛과 비주얼이

모두 개성적으로 달랐다.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즈식빵이고, 아래 사진은

블루베리 잼이 많이 들어간 식빵이다

 

 

그 외에 연유식빵도 있는데 아몬드도

뿌려있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달콤하고 고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장 흔하면서도 물리지 않게 많이

먹어왔던 기본 식빵인 옥수수식빵이다

 

막 뜯어먹기 좋고 옥수수의

구수한 향내가 나서 커피와 먹기엔

최고의 심플빵 중 하나일 듯

 

 

 

특별한 빵 중 하나가 인절미 식빵

이다.

다른 짐이 많아서 인절미 식빵은

사진 못했지만, 다음에 꼭 한번 사

먹어보리라 하고 찜한 빵중 하나다

 

 

 

피자 식빵도 고급스러운 빵 같은데

일반 다른 식빵과 마찬가지로 2900원

이다. 가성비 대비 최고의 빵일 것 같다

 

 

 

 

 

크리치즈 식빵과 갈릭크린베리식빵도

웰빙의 특별한 빵맛일 것 같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종류별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진한 갈색의 이빵은 초콜릿빵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인기있는 빵이라고 하는데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사진 않았지만, 그 맛이 궁금하긴 하다

 

 

간단하게 두가지 빵을 구입했다

블루베리와 치즈빵인데 따뜻하게

먹으니 더 부드럽고 맛있었다.

 

 

또아식빵집,

식빵만 종류별로 10가지 정도는 된다

식빵 전문점이라 이색적이면서

식빵 마니아들은 많이 찾을 것 같다

 

 

 

식빵 굽는 시간이 나와 있고,

따끈하게 갓 구운 식빵을 잘 시간

맞춰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건대역 2번출구 먹자골목쪽에 위치한

또아식빵 집 가끔 지나가다보면

또 찾아가게 될 것 같다

 

위치는 건대입구 2번출구에서 나와

호야초밥이나 바른면집 가는 길목

전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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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역 7번출구 cgv방향으로 걷다보면

오른쪽에 하오츠라는 중국음식점이 있다

가끔 찾는 곳인데 친구들이랑 4명이

가족셋트를 시켜보았다

 

가장 먼저 나온음식은 누룽지탕이다

색깔도 먹음직스럽고 걸쭉하면서도

구수하고 맛있었다

 

 

 

새우랑 기타 해물들이 먹음직스럽고

특별한 고급스러운 맛이있다

 

 

 

두번째 나온 음식이 칠리새우다.

막 튀겨내서 그런지 김이 모락모락한

새우를 맛있는 소스와 버무려서

먹으니 이 맛도 일품이다.

 

 

 

그다음에 우리들이 자주 찾게 되는

이곳의 특별한 맛~~

찹쌀 탕수육이다. 바삭하고 고기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야채도

푸짐하고 비쥬얼 훌륭해서 먹는내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다음 음식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고추잡채와 꽃빵시리즈다

꽃빵도 방금 찌어서 그런지 따뜻하고

식감이 너무 좋았다.

돌돌 말린 꽃빵을 한겹씩 벗겨내서

고추잡채와 쌓아서 한입 먹으면서

우리끼리 맛있다고 기분좋은 감탄사연발

 

 

 

 

먹다보니 마지막에 사진을 빠뜨렸다

짜장 또는 짬뽕인데, 네명이서

짜장 3그릇, 짬뽕 그릇 섞어서 주문했다

개인적으로는 짜장 보다는 짬뽕이 아주

맛있었다. 짜장은 그냥 보통맛 정도??

물론 셋트메뉴로 계속 먹다보니

배부른 탓도 있을듯~~~

 

 

 

마지막 후식은 이렇게 작은 떡안에

팥이 들어 있는 후식이다.

너무 맛있어서 혹시 추가로 줄수

있냐고 하니,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1인당 하나씩밖에 안된다해서

아쉬웠지만, ,,, 만족하기로,,

 

 

 

가족셋트는 4명 기준 5만5천원이다

1인기준 13,750원으로 나중에

적당량의 짜장이나 짬뽕까지 먹을 수

있어서 특별한 중국요리가 생각날 때

주문하면 좋을 것 같다 

 

 

 

하오츠는 군자역 7번출구에서 cgv방향으로

걸어서 cgv지나고 나면 오른쪽 편의점 옆에

위치해 있다.

점심때는 줄서서 먹기도 하고,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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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햇살론은 평상시 광고물을

많이 접해봐서 익숙한

대출상품이다.

 

햇살론은 농협, 수협, 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서민들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쉽게 간과하기 쉬운게 대출이율에

별도로 처음 대출받을 때, 보증료라는

일정 수수료가 대출입금 연동되면서

바로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모든 고객 5.9% 적용이라는

전단지를 받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생계자금 1500만원

까지 당일에도 바로 대출 가능하다

4대보험료 납부하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가지고 찾게 되면, 그날 바로 대출이 가능

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1500만원까지인데

1,200만원을 당일 대출하게 되었다

물론 5.9%라는 획기적으로 낮은 대출

이율로 받게 된다.

 

막상 120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진흥원보증료라고 324,590원이 바로

빠져나간다

 

보증료는 2016년 9월에 출범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금액의

90% 해당되는 금액을 5년 상환기준으로

3%의 보증료 차감하고 보증해준다고

한다.

1200만원의 90%는 1080만원

이금액에 3%를 계산해보니

324,000원의 거금의 보증수수료가

대출당시 바로 차감된다.

결국 보증료까지 계산해보면 대출

연 보증료는 1년에 64,800원

대략0.54% 로

결국 대출이율은 6.44%에 해당이 되는

격이다. 물론 대출에는 보증료가 나갈

수 있긴 한데, 서민 대출이라고 낮은

대출이율만 보고 대출받으면 보증료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으니 잘 숙지해야 할

것 같다.

3년 상환 보증료율은 2%라고 한다

대신 보증료는 처음에 일시불로

차감되어 나가고 매년 납입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햇살론 광고역시, 대출이율 뿐만아니라

대출보증료 부분까지 눈에 띄게 잘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일 대출이라 굉장히 빠르고 간편

하다는 특 장점은 있다.

게다가 회사에 전화해서 대출 상황을

확인하는 일도 없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면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다.

 

 

 

 

그나마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하게 되는데 만기 기한보다 더

일찍 상환하게 되면 햇살론 보증료가

일정 비율만큼 환급이 된다고 한다

 

긴 기간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자금이

라면,

 대출이 어려운 서민의 경우에는

무리한 대부업체 대출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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