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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2017년 11월 29일 발표
자료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내역
추가되었다
2018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 같다
배경에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소득 면에서 내집마련하거나
주택임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택매입이나 임대 목적에
국가가
특별히 우대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까지 전체적인
구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한 정책
으로 보인다.
< 사진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캡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해당이 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해지하고 가입할 시 기존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1.8%인데
새로 신설되는 이 통장은 금리가
최저 2.5%~최고 3.3% 까지 지급이 되고
2년이상 유지지 이자소득세가
5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된다고
한다.
소득공제는 기존과 똑같이 납입액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가 소득 공제된다
또한 자금이 부족해서 주거상황이
좋지 않을 청년층에 대해서 특별히
행복주택 7만과 전세임대6만 총13만호를
공급한다고 한다.
입주자격도 기존보다 확대해서 소득활동
여부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모두
에게 입주기회도 제공되고 2018년도
에는 학교나 직장소재지 연접지역에서
관련 소재 광역권으로
지역 선정의 폭도 확대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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