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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는 회계 처리시에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서류로서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간 보관 의무 있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 비용

인정 유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되는데, 소액 지급으로 해서 받은 간이

영수증 등은 3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된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 3만원 초과의 지출금액에

대해 간이 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대신 이미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수증 마저 없이 그냥 현금지출 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된다

업무관련 3만원 초과 부분 적격증빙서류없이

접대비 아닌 다른계정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은 되나 대신 지출금액 2%의 가산세

적용이 된다

식대, 사무용품등 일반적인 지출시 보통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부득이

간이 영수증 이나 금전등록기 단순 영수증

을 받게 될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금액임을

확인하고 영수하면 된다

적격증빙 증명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은

회사 손익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훗날 세무조사 시등에 무더기 가산세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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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자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은 접대비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구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대비와 조금 유사한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이 있다

특히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된 금액은 모두 손금 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물품이하는 비용인정하지만 거래처 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보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에 대한 접대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 인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급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의비 중에서도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

접대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매출업체에서 매입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 판매비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등을 거래체에 

지급할 시에는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계산된 접대비(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되어있더라도)

는 모두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 만큼만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합계로 계산된다

일반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회계상

매출액 100억원 까지는 0.3%

100억원~500억원까지는 0.2%

500억원 초과부분은 0.03%로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 36,000,000에 

합께 계산이 된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신규사업장은 기본한도 계산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계산으로 세법상 접대비 계상할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 카드로 접대할 경우에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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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비용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적법한

영수증을 보관 기록해야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할 때 받게되는 증명서류는

여러종류가 있다. 특히 3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중에서 아래의 4가지만 정규증명서류로

인정을 받게 된다

첫번째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두번째는 면세 사업자로 부터 받게 되는 계산서

셋째,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넷째, 현금영수증이다

물론, 3만원 이하는 식대등이나 소모품등을

구입하고 받게 되면 간이영수증도 경비인정을

받게 된다. 단, 접대성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는 간이 영수증들

받았을 경우에는 3만원이하가 아닌 1만원

이하의 경우만 인정이 된다

 

이 외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경우가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중고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사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은 위 네가지

정규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계좌이체한 내역이나 일반인

에게 차를 사고 받은 일반영수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각종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현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때는 20만원까지 인정이 된다.

이때 참고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면 되는데

보통 청첩장이나 기타 관련 이메일, 또는

모바이 초대장을 인쇄해서 보관하면 될

것 같다.

특히, 운반비의 경우에는 보통  개별용달의

 경우에는 보통 운반비가 5만원이상일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용역제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5만원이면, 3만원까지가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대금을 3만원과 2만원으로 나눠서

간이영수증을 끊어서 보관하고 경비 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분할 된 영수증을 모두

합산해서 1건의 영수증 대가로 보게되어

적격증명서류에 부적합한 영수증이 된다.

또한 농어민과의 거래는 보통 음식점업에서

빈번히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농어민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농어민들이

대다수다. 이럴 경우에도 비록 3만원 초과 거래

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정규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산세 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내용들은 3만원 초과거래 일지라도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에 해당

된다.

읍면지역 소재 간이사업자

금융보험용역- 보통 예금대출이자나

보험료, 카드가맹수수료 등이 해당이 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

위에서 언급한 농어민 거래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회사가 지급시

3.3%의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공제

후 지급하고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물론 1년에 한번하는 지급명세서

도 제출해야한다.

사업의 양도-부가세법상 재화공급으로 보지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전기통신.방송용역-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케이티 등의 전화요금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외공급, 공매,경매수용, 부동산구입,

주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 거래

항공기 항행용역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보통 세금과공과로

비용인정이 된다.

연체이자-재화용역의 대금지급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로서 별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다.

철도여객용역, 화물료, 유료통행료,

 

이외에 경비 송금명세서 거래등이 해당이 된다

경비 송금명세서 거래는 무조건 송금명세서를

첨부한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간이과세자 부동산용역-간이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없고 월 임대료를

송금하는 경우다

개인의 임가공용역나 간이 과세자 운송용역

재활용폐자원등이 지출비, 개인의 영업권등

의 취득, 상업서류 송달용역, 중개수수료,

우편주문판매등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회사에서 장부를 작성할 때 정규증명서류를

잘 작성하고 그외 영수증이 없는 서류등은

적격증명서류 제외 대상인지를 꼼꼼히

잘 따져서 기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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