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는 회계 처리시에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서류로서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 비용
인정 유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되는데, 소액 지급으로 해서 받은 간이
영수증 등은 3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된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 3만원 초과의 지출금액에
대해 간이 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대신 이미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수증 마저 없이 그냥 현금지출 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된다
업무관련 3만원 초과 부분 적격증빙서류없이
접대비 아닌 다른계정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은 되나 대신 지출금액 2%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
식대, 사무용품등 일반적인 지출시 보통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부득이
간이 영수증 이나 금전등록기 단순 영수증
을 받게 될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금액임을
확인하고 영수하면 된다
적격증빙 증명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은
회사 손익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훗날 세무조사 시등에 무더기 가산세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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