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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 관련한 세무조사 시 가족이나 친지

간에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차입인 건지, 차입이라면 차입에 관한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제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추후 관리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과세청은 차입금에 관한 채무 변제 방식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상환 내역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4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조회한다는 안내문이 오고 이에 관한 회신 서류도

보내준다

원금상환의 경우에 상환에 따른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차입으로 인정해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부과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등의 심각한 사업상 어려움,

질병, 장기출장, 또는 입증해야할 증거 서류 등이

압수되었을 경우 등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한다

증여 받을시 절세가 아닌 조세 회피를 위해

차입으로 위장했을 시에 추후 증여로 확인이

되면 추가 징수금액과 가산세 등으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채무변제 사실조회에 회신.xlsx
0.01MB

채무변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양식을

과세청에서 요구한 대로 작성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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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천징수한 각종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제출시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다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가산세율과

감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늘 조금씩 헷갈릴 경우가 있다

우선 자주 제출하는 간이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확실히 패널티가 조금은 약하다

기본 미제출 가산세는 0.25%적용이 되고

대신 1개월(자주 제출하기 때문에 더 짧은것

같긴하다)감면기간을 제공해준다

6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0.25% 가산세

감면기간도 다행히 3개월 넉넉하게 해준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제출하게 되는

그밖의 소득들 이자 배당 기타 퇴직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1%의 가산세와 감면기간

3개월에 50% 감면을 적용하게 된다

가산세율은 신고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회사나 큰 금액의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굉장히

부담스럽긴하다

너무 자주 제출하게되고 가산세가 제출빈도와

소득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어서 원천세

신고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이 업무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신고제도이긴하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캡처해온 자료를 올린다

지급명세서 22년 귀속분 중 이자.배당.기타소득

이번달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그외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다음달 3월 10일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일과 똑같이 

제출기한이 되는데, 이왕이면 일목요연하게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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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면세 수입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특히 주택임대에 관해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많이 하게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무심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이 여권번호 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를 하다보면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오류로 신고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의

관련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임시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바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임차인 

여권번호 대신에 입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대인 주민번호인데도 외국인 임차인

주민번호에 넣어도 오류가 나지 않고

신고가 된다

직접 면세 신고를 하는 일반 면세수입자의

경우에는 난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는 사람과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부득이 이 방법으로라도 임대수입 신고

금액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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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이 된다

예전에는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퇴직금 정산으로 허용된 적이 있지만

요즘 세법은 퇴직급여에 대해 제법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 퇴직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되어 회사는 퇴직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퇴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직원이 임원으로 비상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동되거나

기타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되

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퇴직금 중간지급사유를 살펴보면,

입사 후 최소 1년이상 근로제공한 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

할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큰경우들을 상상해보면 될 것같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이사등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시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필요할시,

5년이내 파산 개인회생관련대상자거나 임금피크

제등으로 인해 저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울시 등이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음 퇴직금일까지는 계산할 때는 정산일

다음일로부터 재계산하게 된다

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경우라면

매월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지급으로 처리하게 되고

1년 만기시에 퇴직급여 지급받는자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하는 단서가 있다

결국 연봉제로 따지는 매월 급여중 퇴직급여

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볼수

없거나, 훗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노사간의 불편한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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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발생된 소득세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간략히 총칙에 관해

살펴본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내국법에 따르면 내국법인,

외국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같은 상식(?)적인

의미가 떠오른다

정확이 따지자면, 주소지설에 따른다고 볼 수있다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내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라고

세법은 적혀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과세 사업연도가

종료일이라면 종료일로부터 (미래)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전날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는데, 만약 1개월 미만이라면 변경된 미래의

사업연도에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이 기간에는 사업연도 변경이 

안된다

사업연도는 정관상 사업연도 규정이 있을시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시에는 개정된

사업연도에 따른다

그 외에도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영리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초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비영리법인 또한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비영리법인이라해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하게 된다

완전모법인이 완전자회사로 연결납세할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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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주임대료는 입금된 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입을 산식에 의해 계상해서 나온 금액을 

익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선 장부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절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택보증금 적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건설비 적수에는 건물 취득가액 상당액과

자본적 지출의 적수를 감해준다

유의할 점은 건설비적수 구할 시 취득일이 아닌

임대개시일로 일수를 계산하고 자본금 지출은

지출일자를 시작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이다

보증금의 일부를 이용해 별도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이중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가증권 처분손익(서로 상계하여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함)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수입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간주임대료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추계의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X표시된 부분이

빠지게 된다 그만큼 익금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보증금 적수에는

주택임대보증금이 포함이 된다

장부기장과 추계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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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기 예정고지 신고기간이 도래했다

우선 예정고지 해당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와 1억5천만원 미만법인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된다

대신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2022 상반기 1기 확정기간에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1/2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으로 예정고지 납부금액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직전과세기간(2022기 상반기)의

1/3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특히, 상가등의 구입등으로 중도금 등을 치루게

되므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과세기간내)

조기신청 가능하므로 이번달에 3분기

2기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청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 마감일인

오는 10월 25일 화요일 밤 12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납부 마감일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11시 30분까지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마감일에는 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므로

신고 납부시 버퍼링 등의 문제로 홈택스 신고를

미리 해야 급하게 신고하다가 하는 실수나

납부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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