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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증명원은 수입자의 그 해의 수입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원의 일종이다

이번에 2022년 9월 22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양식)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결정세액만

단순하게 표시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좀더 상세한 소득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도

한꺼번에 종합소득 전체가 소득별로 구분되어 나온다

이자, 배당, 부동산수입,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다 합산되어서 나오고 분리과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입자의 당해년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비용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다

상세하게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같은해의 

개정전의 소득금액증명원이다

개정전 서식에서는 소득금액 3억 결정세액 6천만원정도

만 확인이 된다

개정 후의 서식을 보면

좀 더 상세한 수입금액과 이로 근거한 결정세액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와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추후 업데이트 될 것 같다.

소득금액 증명원 서식 개정으로 보다 더 상세한

내역의 개인 정보가 표시된다

특히, 개정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외 여러

민원발급 서식들이 하나로 통합된 점은 

여러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간편함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업소득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면서 금융소득자

라면 예전에는 종합소득금액 한줄과 결정세액으로

모든 소득을 합한 통합 수치만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서 별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추가되는 서류들의

복잡함과 중복성을 배제한 편리성을 갖춰서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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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다

2022년도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2022년도 신고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 납부가 면제가 된다

직접 신고를 해보면

 

예를 들어 회사가 2021년도 2월 16일 설립한

법인이 있다고 하자

작년에 산출세액이 1,032,632일경우에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21년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 6/사업연도로 계산된다

21년도 사업연도가 11월이기때문에

적용하게 되면 대략 40만원정도 이상이 된다

홈택스 상에 미리 중간예납세액 조회화면이

있어서 참고하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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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별도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우편을 이용하려면 시간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히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 서류에 대한 

첨부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우선 부가세 신고화면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면 신고 내역이 뜨고 우측에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누른다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 선택 후

부속서류 제출하면 끝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부속서류 제출 목록을 보게 되면

제출 자료가 뜨고 제출확인을 누르게 되면

제출한 서류 까지 확인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반기원천징수 승인, 또는

납부 유예 등 도 손쉽게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이 가능하다

영세율 첨부서류나, 고정자산 등 구입으로

인한 조기환급, 기타 관련서류등을 이와같은

어려움 없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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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영수증 !

보통 32,000~ 70,000 

한번의 실수가 하루 일당의 큰부분을 잃게 하거나

영업직원의 경우라면 회사 관리자에게 불편한

눈치를 감수하게 만든다

보통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 

간혹 회계담당자는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일종이므로 세금과 공과 계정이나,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벌과금은 업무관련 상관없이

회사에서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면

무조건 비용(손금)인정이 되지 않아 세무조정시

반드시 손금불산입 xxx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

대표적인 손금 인정안되는 case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이다. 건강보험료를 보통

익월 10일 납부기한인데 연체 했을 경우 추가로

나가는 가산세를 함께 묶어서 보험료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인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만큼은 국민들의 가입의 강제성이

있어서 연체금에 대한 세법에서도 엄격한 듯하다

그리고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로 연체금 가산금

가산세,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 받는 연체금이 

있는데, 

사계약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등

연체료,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유의할 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손금불산입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손금산입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파트다

모든 가산금은 왠만해서는 비용인정이 안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기요금, 국유지사용료

납부지연 연체료, 사계약에 따른 연체료등은

비용 인정이 된다

뭔가 의도적인 법에 저촉되어 잘못된 벌과금과

과태료는 비용인정이 안되고 이에 종속되어

발생되는 추가적인 연체료도 당연히 비용인정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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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된다

흔히들 생각하는 회계에서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회계처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순액법과 총액법의 차이이다

첫번째, 전기에 한도초과액은 무조건 

자동추인으로 손금산입해준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아닌

대손충당금 한도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가 된다

회사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손으로 처리시 세법은

손금불산입 대손처리한 금액 (유보)

처리한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대손이 확정될 시에

손금산입 대손처리금액 (-유보)로 처리한다

대손금 처리에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

있다

신고조정사항의 대표적인 예는 4가지 들수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회생계획관한채권, 면책,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그외 결산서에 대손을 처리해야 손금이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 있는데,

위의 열거외의 대손사유가 해당이 된다

신고조정사항은 강제 대손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는 사유 발생해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비망금액으로

1,000원을 뺀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된다

실무상으로 부도어음 등의 대손으로 부가세

매출세액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신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요하는데

부도어음에는 금융기관의 부도어음 확인증등이

필요하고 다른 외상매출금 등은 최소한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본적인

증거자료들(내용증명, 채권추심이용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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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자 에게

주는 재산적 증여액을 말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시가의 

30%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의 30%보다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이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예를 들어  시가100만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

외의자로부터 200만원에 구입시 시가의

30% 추가금액인 정상가 130만원과 구입금익

200만원 차액 70만원은 기부금으로 보고

한도계산을 하게 된다

기부금의 종류는 예전의 법정기부금등의 명칭이

50%한도 기부금

30%한도 기부금

10%한도 기부금으로 바뀌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에 장부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 대한 10%한도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부금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각종기부금(50%한도기부금,30%한도기부금,

10%(사회적기업은20%)한도기부금은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뺀 기준금액부터 계산한다

그 기준금액의 50%를 구한 금액이 실제 지출한

50%한도기부금보다 더 크면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된다

30% 한도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50%분 기부금 인정엑을 뺀 금액의 30%와

비교해서 30%한도기부금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은 50%한도, 30%한도, 10%한도

순서로 하고 한도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고

한도미달액 발생시에는 별도 세무조정은 없다

50%한도기부금에는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칭한 기부금들이 이에 해당이 된다

국가등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국립대학병원,사립학교

운영병원등이 해당된다

30%한도 기부금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들수 있고

10%한도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등이 있고,

유료복지시설이나 동창회 종친회 등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이월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고 먼저 이월된

기부금 부터 손금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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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자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은 접대비를 구하고 이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

구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접대비와 조금 유사한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이 있다

특히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

된 금액은 모두 손금 산입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접대성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물품이하는 비용인정하지만 거래처 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보게 된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단체에 대한 접대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 인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법인인 아닌 단체에 대한 지급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된다

회의비 중에서도 통상적인 회의비 초과액과 유흥비

접대비로 본다

일반적으로 매출업체에서 매입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라 일반 판매비로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등을 거래체에 

지급할 시에는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이렇게 계산된 접대비(다른 비용 계정과목으로 되어있더라도)

는 모두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 한도 만큼만

비용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의 합계로 계산된다

일반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회계상

매출액 100억원 까지는 0.3%

100억원~500억원까지는 0.2%

500억원 초과부분은 0.03%로 계산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 36,000,000에 

합께 계산이 된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와 일반접대비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추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신규사업장은 기본한도 계산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계산으로 세법상 접대비 계상할때

주의할 점은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 카드로 접대할 경우에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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