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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채용을 하는 소상공인 해당

업체에게 근로자 1명 채용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제도가 생겼다

 

우선 대상 고용주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소,

기타 회계,세무사 전문 사업장등은 해당이 없다

그리고 채용은 2023년도에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신청시기는 신규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사업자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3월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할 경우에

직원이 고용보험을 필히 가입을 해야하고,

3월, 4월 5월 이 지나 3개월 근속을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8월까지 총 6개월 근무하게 되면 해당 심사가

끝나고 지급이 될 거라 한다

 

신청 후 신규 직원은 최소 2023년 입사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1인당 300만원

의 지원금을 주게 된다

한 사업체에 최대 10명 3천만원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

시스템사이트에서 신청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는 해당 관련 사이트

또는 각 구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해당 관련구청에 문의해서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금 예산 소진시라고 하니 해당 

사업주는 신규 채용으로 인한 지원금도 받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도 살리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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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2년도 공급가액이 1억이상 개인사업자는
2023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해당 사업자가 받은 안내통지문이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2022년도 금액이다

앞으로 추세가 종이 세금계산서가 점점 없어지고 전산화되고있다
2023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4년도 7월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통지문을 받은 해당 사업주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란 채찍과 함께 잘 이행하는 일정규모 사업자들에게는 1장 발행당 200원 1년한도 1백만원까지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도 해준다



해당 사업자는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자가 가입한 홈택스에 등록해서 쉽게 발급가능하다

수기 세금계산서의 커다란 장점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과세기간 끝무렵에 몰아서 발급이 가능한점이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사업자는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한다
그달에 해당되는 거래는 최소 다음달 10일까지 기한내 전송의무가 생기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그와더불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들을 조회하는 기능도 있고 분실되거나 오염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또한 수월해진다

7월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들은 미리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하는 연습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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