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말 그대로 일정 관련

있는 투자를 했을 때 통합해서 세액공제해

준다는 세액공제다

특히, 종전보다 더 확대되고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게다가 10년까지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절세에서 꼭 챙겨

가야할 세액공제다

유의할 점은, 과연 구입한 자산등이 공제대상

인지,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인지, 등 체크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제외해야할 자산은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공구,기구, 비품은 해당 자산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항은 직원관련 복지증진 시설

등은 공제 대상이다

그리고 의원의 병원 의료장비등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태양열 설치는 홈택스 상담내역을 참고해보니

일반투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일반신청에서 컨설팅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준다고 한다

 

통지 받고 세액공제 받을 시에는 사후관리 대상

에서 제외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미공제시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신청서 예시자료는 국세청에서 캡쳐했다

이월도 10년까지 공제가능하고 이월된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특세 20% 부담과 최저한세 적용

받는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배제되고, 중고나 리스용자산도 해당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프로그램 이용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조정명세 세액신청서 순서

작성하면 된다

1억의 해당 사업용자산을 투자구입시

일반시설 1억을 입력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공제율 10%가 적용이 된다

세액조정명세서에서는 당기에 공제할 건지

아니면 이월할 세액을 입력해서 작성하면 된다

세액공제 신청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에서 1천만원의 세액이 적용이 된다

세액조정명세서에서 작성된 내용이 불러와

진다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hwp
0.06MB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큰 돈이 투자할 경우 회사는 자금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

감가상각과 더불어 10%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면 회사는 유용하게 빠뜨리지 않고

꼭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5년전까지 추가 경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중 리스대여를 한 경우에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본다

해당 사례문제는 세무사 22년도의 최신 기출

문제로 체크해보았다

세무사 기출문제 큐넷에서 다운 받은 자료다

우선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운행일지상 2022년도 총 주행거리 2만키로중

1.5만키로를 업무용으로 주행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은 75%에 해당된다

1. 우선 업무 미사용액을 구해보면

총 차량사용비용은 리스료 3천과 기타유지비

3백 합해서 33,000,000이다

이중에서 업무 미사용금액은 

33,000,000 x 25%(업무미사용비율)

=8,250,000 

손금불산입 8,250,000  (상여)

두번째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구해본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우선 구해보면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3천-(3백,2백,1.75백)=23,250,000

이중에서 업무사용해당금액 75%

17,437,500이다

1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0,000 초과금액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9,437,500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총 손금불산입액은 1.과 2 금액 합한

17,687,500으로 정답은 3번이다

리스료 등 연 3천3백만원의 업무용승용차

이용시 업무미사용비율이 1/4 일 경우에

거의 총 비용의 반이 손금불산입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은 일시적 차이로서 추후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선비를 모를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차감금액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