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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도서관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다

3층이나 4층 열람실을 이용하다가 통화

할일이 있을 때 늘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4층 중간에 위치한 방음 통화부스다

혼자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담한 공간에

충전까지 할 수 있게되어 있어 편리성을 더했다

 

더 놀라웠던 점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대여해

주는 엄청난 서비스다

단, 2층 디지탈라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띈 장소는 1층 출입 오른쪽에

위치한 창작공간이다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준다

누워서 잠시 사색에 잠겨보고 책도 읽어보고

나만의 편한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외에도 정수기가 깔끔하고도 위생적으로

교체되었다

층마다 자판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할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하 매점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

예전에 매점 겸용 식당으로 이용 많이 했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관계자분께 언제쯤 오픈하는지 문의해봤다

마땅한 매점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해 미정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도서관 출입인구가 줄고

식품등의 물가 상승으로 사업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오랜기간의 공백을 깨고 빨리 지하 식당 

시설을 갖췄으면 하고 바래본다

휴일날 찾은 송파도서관

예전의 단순한 도서관의 개념을 넓혀서

쉬는 공간, 사색의 공간, 각종 영화 등의

미디어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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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는 회계 처리시에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서류로서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간 보관 의무 있다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 비용

인정 유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되는데, 소액 지급으로 해서 받은 간이

영수증 등은 3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된다

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 3만원 초과의 지출금액에

대해 간이 영수증 등을 사용하게 되면 아예 비용

인정이 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된다.대신 이미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수증 마저 없이 그냥 현금지출 했을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된다

업무관련 3만원 초과 부분 적격증빙서류없이

접대비 아닌 다른계정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인정은 되나 대신 지출금액 2%의 가산세

적용이 된다

식대, 사무용품등 일반적인 지출시 보통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부득이

간이 영수증 이나 금전등록기 단순 영수증

을 받게 될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금액임을

확인하고 영수하면 된다

적격증빙 증명서류를 잘 챙기는 습관은

회사 손익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더러

훗날 세무조사 시등에 무더기 가산세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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