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늘 여지 없이 2023년도의 가을은 지나가고 있다
연초마다 올해는 뭔가 특별한 해이기를 바라지만
큰 변화 없이 지나가는 가을을 조용히 보낼뿐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두가지 생각에
빠지곤 한다
하나는 잃어버리는 쓸쓸함이다
따뜻한 계절에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무성을 잎을 자랑하다가 찬바람에 메마른 낙엽들을
떨구어 낸다

하지만 다를 면으로는 비우는 미학을 떠올려 본다
변화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한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라는 귀에 익은 말이 있듯이
삶자체도 변화를 바란다면 기존의 잘못된 과거와는
과감한 이별을 고해야한다

낙엽도 오래되고 힘없는 잎사귀들을 내보내며
찬 겨울을 버텨낸다
그리고 또 다시 맞이하는 봄의 계절에 초록의
연한 잎과 꽃을 피우는 과정을 다시 되풀이 된다

지금은 삶 속에서 보람찬 한해를 떠올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조금은 더 충실하려했고 좀 더 정직
하게 살고 싶어 했고, 조금은 감사하는 법은 배운 것
같다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들을 둘러본다
수많은 책들과 저자들
지금 살아있는 지은이들과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된 작가들…
그 많은 책들로 부터 역사의 지혜를 나눠주고 싶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스쳐갔다

삶의 정답은 없고 조금더 삶다운(?) 삶을 살기위해
조금씩 조금씩 체들해 가는 것 같다

어제의 부족함은 이미 지나갔다
오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더이상 후회하지 말자

삶에 충실하게 임하자
진실되게 살자
그리고 감사하자

언젠가 행복이라는 잔잔한 물결이
자신을 감싸는 그 순간이 올때까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말일이다

우선 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부대상자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될경우에는 1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납부금액이 많은데, 상반기 매출실적이

부진하다면 별도로 추계신고하면서 신고금액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 안내문에 6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와서 원한다면 분납으로 해서 반은 11월 30일에

납부하고 반은 내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분납은 1천만원이하 금액은

분납대상이 아니고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처음에 최소 1천만원은 내야하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납부가능하다

위 금액의 50% 금액 33,486,000원은 11월 30일

까지 납부하고 내년 2024년도 1월에 나머지

분납고지서는 세무서에서 별도 보내준다고

한다

납부마감시간은 11월 30일(목) 저녁11시까지

가상계좌 납부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근거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의 50%를 미리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2023년도 과세표준 기본세율은

첨부한다

일정 누진세율에 따른 과표구간이 개정되었다

1400만원까지는 기본세율 6%에 해당이 되고

5천만원까지는 15%에 누진세율 126만원

예전엔 108만원 이었는데, 외우기 위해

홈택스 상담전화 126번을 생각해서 인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다음 구간은 8800만원 이고 이구간의

누진공제는 567이 아닌 576만원으로 계산

그다음 구간 과표 1억5천만원은 35%에

누진세율 1544만원이다

 

중간예납 기간 하루만 연체해도 가산세가

기본 3% 부과된다

위의 납세자의 경우 하루만 늦어도 200여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루에 14,000 납부지연 가산세는 추가로 

늦은 일수 만큼 부과가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