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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전 2018년 12월 31일자에

강북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임세원

교수가 환자에 의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충격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22년간 정신질환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 

가르치며 살아왔던 분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슬픈사건이다


고 임세원교수가 쓴 저서를 읽어

읽어보게 되었다


<죽고싶은 사람은 없다>


란 제목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이책은 2016년 5월에 초판으로 출판된

2년여전에 임세원 교수가 수필형식으로

써내려간 저서다.


임세원 교수도 어느날 병에 의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다보니 스스로도

우울증에 노출되어 힘들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이책에서 군더더기없이 

진솔하게 이야기 해준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10년이상의 공부와

그 이후의 진료와 연구등으로 많은

시간을 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치료로

평생의 시간을 매진해왔다


통증으로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했던 지난날들, 하지만 꾸준히 

환자들을 위해 힘들어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이책에서 임세원교수는 

나이들어 은퇴후에도 손자들에게

자전거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경제력과

노년기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 한다.


특히, SBS생활의 달인과 MBC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방송프로그램,

열심히 사는 모습과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 담긴 내용이 있어서

남달리 이 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것 같다.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조현병이야기가

예사롭지 않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유병률이

1%,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1%면 무려 

50만명의 조현병 환자가 발생될 수 있다


가끔 묻지마 살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어느 순간 누군가 무차별하게

당할 수 밖에 없다.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안전한 관리와 치료 시스템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치료되고

나와 가족이 더이상 슬퍼하지 않고

웃음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은 인상적인 글은

빨리 날라가는 시간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오늘은 열심히 사는 것이다"


고 임세원 교수는 이책에서 고백한다

" 매일 만나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그래서 외래진료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전력투구한다."


"나를 찾아온 분들의 용기에

감사한다"


이 책의 종반부에 기록된 저자의

마음의 글을 볼 때, 

마음 한구석이 먹먹하게 아파온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간호사의

안전을 더 챙기며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통해

이 사회의 우울증과 조현병등의 정신질환

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이들을 상대하며

우울증등 정신질환과 함께 치료하며

이겨나가는 의사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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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부가세 신고시에 

가산세 등 개정사항들이 눈에 띈다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3/10,000 이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5/10,000으로 하향조절되었다



<이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를들어 세금 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에 하루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3천원 한달이면 9만원이 된다


개정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500원 한달이면 7만5천원이

되는데, 시중 이자율등을 고려한

국세청의 가산세율 조정인 것 같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의 경우에도 매월 1.2%에서

0.75%로 하향조절되었다


세금미납액 1천만원의 경우라면

한달에 12만원의 가산금이었는데


개정된 가산금율을 적용하면

7만5천원으로 가산금이 많이

줄게 되고, 1년이 누적되는 경우라면

기존 144만원의 가산금이 

개정으로 인해서 가산금은 90만원

이 되어 1천만원 미납액에

대해 가산금이 1년에 54만원

줄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그나마 연체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게 되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 수입금액 24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면제가 되었는데,

2019년 1월 1일 신고하는 부분

부터 수입금액 3천만원이하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에게 수입금액은

공급대가로 부가세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가세 중간예정고지

납부의 경우에 예정고지 납부

기준금액이 기존 20만원은

납부를 면제했는데 기준금액이

30만원 으로 상향되었다

 

30만원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국세청에서 예정고지

세액으로 고지하지 않게된다


30만원이 조금 넘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했어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는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시

차감되어 정산된다.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30만원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해당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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