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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한 2019년 최저월급을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등을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 되어

올해 2018년 최저 월급 1,573,770

보다 월 171,380원이 인상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2019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환산되는 최저연봉이 드디어

20,941,800원이 되어 연봉이 2천만원이

넘는 시대가 왔다.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한 최저연봉을

환산하면 18,885,240원인데 

내년 20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년 연봉 추가액은 

2,056,560원으로 연봉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추가 

인상되는 셈이 된다


2018년도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889% 인상되게 되고

금액으로는 시간당 820원이 오르게

된다.

거기에 퇴직금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따르게 되어 퇴직금까지 합한

1년의 근로자 최저 수입금액은

22,686,950원이 된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걱정하는 시야가 중첩이 될 것 같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

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인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용 감축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하는

기업들은 고용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지출에 따른 비용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제품원가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결과로 근로자의 명목상의 임금은

늘었지만, 물가상승대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근로자나 기업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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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실업급여가 개정될

예정으로 보인다.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실업여 인상

 

기존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50%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2018년 7월 시행예정인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에 기존에는 50%를 지급했으나

2018년에는 60% 해당금액인 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원으로

기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하게 된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은

상한액 6만원으로 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해당금액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 *8시간=60,240원

이 금액의 90% 해당액은 54,216원이 된다

참고로 2017년 현재는 하한액이

46,584원에 상한액은 5만원이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액 기준에 80%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현행 지급기간은 3개월부터

최장 8개월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급기간이

4개월~9개월로 120일~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한이 연장된다

 

현행의 아래자료를 참고하면 30세미만

1년 미만에서는 3개월인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2018년 개정안에서는

30세 미만을 30세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4개월~8개월까지 실업급여

적용이 된다.

 

<고용보험 자료 캡처>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구간이

같아지고 일수가 30일씩 추가될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3.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2018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존과는

달리 혜택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전

근무일수가 이직전 24개월이내에서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4.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인상

 

현행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0.65% 사업주 부담분 0.65%

실업급여 회사부담분이 1.3%인데

1.6%로 0.3%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2백만원 월급여대상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공제금액은

13,000원을 급여지급시 공제했으나

이제는 0.8%인 16,000원을 공제하므로

1년 동안 급여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는

36,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하한액과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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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적인 커다란

지원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해도

과세소득이 5억이상이거나 임금체불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하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자료에서 캡처>

 

30인미만 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신청당시 1개월이상 고용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내려서 신청하면

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13만원이고, 단시간근로자

라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은 157만여원이 된다고 한다.

이 금액의 120% 해당액인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두루누리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기존근로자는 40%씩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60%씩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감면 혜택이

주어졌었다

 

신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190만원 미만인 자는기존에 60%

혜택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주어졌는데,

내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확대되면

신규는 90%까지 지원이 된다면

획기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다.

 

 

 

두루누리사업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측에 전화해서 알아보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도 1월1일

이후 지나가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상담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저임금 100% ~120% 노동자가 4대보험

신규 가입하는 경우 회사 실질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신청 간소화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늦게 신청할 경우라도, 요건이 충족이

된 이후부터 신청전달까지 한꺼번에 소급해서

일괄지급한다고 한다

 

2018년도에 비록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잘 정착이 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웃으며

근무 의욕도 고취되고, 가정 경제도

살아나는 대 변혁의 시대가 왔으면 한다

 

시행 계획안 이므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추후 변경 조정 등의

작업을 거쳐 확정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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