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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적인 커다란

지원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해도

과세소득이 5억이상이거나 임금체불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하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자료에서 캡처>

 

30인미만 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신청당시 1개월이상 고용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내려서 신청하면

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13만원이고, 단시간근로자

라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은 157만여원이 된다고 한다.

이 금액의 120% 해당액인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두루누리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기존근로자는 40%씩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60%씩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감면 혜택이

주어졌었다

 

신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190만원 미만인 자는기존에 60%

혜택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주어졌는데,

내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확대되면

신규는 90%까지 지원이 된다면

획기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다.

 

 

 

두루누리사업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측에 전화해서 알아보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도 1월1일

이후 지나가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상담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저임금 100% ~120% 노동자가 4대보험

신규 가입하는 경우 회사 실질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신청 간소화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늦게 신청할 경우라도, 요건이 충족이

된 이후부터 신청전달까지 한꺼번에 소급해서

일괄지급한다고 한다

 

2018년도에 비록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잘 정착이 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웃으며

근무 의욕도 고취되고, 가정 경제도

살아나는 대 변혁의 시대가 왔으면 한다

 

시행 계획안 이므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추후 변경 조정 등의

작업을 거쳐 확정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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