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가적인 커다란
지원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해도
과세소득이 5억이상이거나 임금체불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하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자료에서 캡처>
30인미만 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신청당시 1개월이상 고용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면
해당이 된다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내려서 신청하면
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13만원이고, 단시간근로자
라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은 157만여원이 된다고 한다.
이 금액의 120% 해당액인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두루누리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기존근로자는 40%씩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60%씩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감면 혜택이
주어졌었다
신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190만원 미만인 자는기존에 60%
혜택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주어졌는데,
내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확대되면
신규는 90%까지 지원이 된다면
획기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다.
두루누리사업의 경우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측에 전화해서 알아보았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도 1월1일
이후 지나가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상담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저임금 100% ~120% 노동자가 4대보험
신규 가입하는 경우 회사 실질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신청 간소화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이
되며, 늦게 신청할 경우라도, 요건이 충족이
된 이후부터 신청전달까지 한꺼번에 소급해서
일괄지급한다고 한다
2018년도에 비록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잘 정착이 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웃으며
근무 의욕도 고취되고, 가정 경제도
살아나는 대 변혁의 시대가 왔으면 한다
시행 계획안 이므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추후 변경 조정 등의
작업을 거쳐 확정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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