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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계산할 시에 누적진행률에 따라

당기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누적진행률

누적발생공사원가/ 총예정공사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도급액 11억(이후

백만단위 생략함)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매년 수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우선 누적진행률을 계산한 후에

도급액에 누적진행률을 곱해주면

누적수익이 나온다

해당 당기수익은 당기까지 누적수익

에서 전년도까지 누적수익을 공제하면

된다

 

누적비용도 마찬가지로 당해 실제 공사비

(당해년도까지 누적실제공사비

- 전년도 누적실제공사비)로

당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면 이익이

계산이 된다

 

미성공사 공사비로 지출될 때

미성공사로 회계처리하고 연말에

이익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미성공사로 함께 더해준다

 

 

<건설공사 회계처리>

 

건설공사 회계처리는 앞에서 언급

했듯이 공사원가 지출시에 차변에

미성공사 xxx / 현금(보통예금) xxx

로 회계처리한다

 

위와 같이 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

차변에 미수금 xxx / 대변에 진행청구액xxx

 

계약금 수령시에는

차변에 금 xxx / 미수금xxx으로 회계

처리한다

미성공사는 실제지출한 공사원가

지출액에다가 당기 이익을 합해주면

된다.

 

2015년도 미성공사 공사비 지출액 300

2015년 계약이익 30을 합해서

330이 되고 청구액이 250이므로

미성공사에서 진행청구액을 뺀

금액은 미청구공사 80이 된다

 

만약에 미성공사보다 진행청구액이

클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가 된다

 

2015년도 진행청구액 250중에서

230만 회수했으니 계약미수금 20이

2015년도 재무상태표에 남게 된다

2015년도 기말에 이익발생시

차변) 공사원가 300

차변) 미성공사 30

/ 대변) 공사수입(매출) 330으로

회계처리한다

 

아래는 연도별 재무상태표다

미성공사는 공사원가지출누적액과

누적이익을 합한 금액이 되고

진행청구액은 매년까지 누적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계약미수금은 진행청구액 누적액

에서 현금누적수령된 부분을 뺀금액이

연말 계약미수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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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원가계산에서 공정에 따른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따라 방식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아래 자료는 원가관리회계 (임세진 저) 책의

문제를 참고로 계산해 보았다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큰 차이점은

선입선출법기초재공품을 진행률에

따라 재료비 가공비 수량으로 계산했고 총평균법은

완성품과 같이 기초재공품 수량도 진행률없이

그대로 총수량으로 계산한다

 

두번째 차이점은 배부할 원가에서

선입선출법당기투입원가만을 고려하지만

총평균법기초재공품원가도 함께 포함한다

 

세번째 계산의 차이점은 완성품원가를 구할 때

선입선출법기초재공품원가를 더해서

계산을 하지만 총평균법은 기초원가를 포함

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선입선출법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시 기초재공품의

재료비와 가공비에서 기초재공품의

진행률에 따라 환산량을 구해주고

배부원가에서

기초재공품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완성품원가 구할 때는 기초재공품원가를

합산한다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에 투입한 원가의 합은

결국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의 합과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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