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고지되었다

바로 2022년도 종합 소득에 대해서 작년 기납부세액전의

납입액의 대략 1/2를 미리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2023년(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수 있다고 한다

홈택스 화면에서 캡쳐해서 올려보았다

일단 반으로 나누어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세액이 2천이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시에 우선 천만원부터 1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이후 2달 만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별도로  연장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 납부하고 2회는 내년 2회 납부기한

전에 세무서에서 납부할 달 1월초에 고지서를

발송해준다고 한다

회사 어렵고 경영이 힘들거나 자금상황으로 고생하

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납부기한연장으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무리하게 납부하기보다는 자금계획을

잘 세워서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회사 신고 납부는 크게 

법인 - 법인세, 부가세 (1년에 4번)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세와 맞먹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1년에 2번) 똑같이 근로소득외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보통 1월에 전년도 하반기(2기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1월 25일까지다

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납부하며

그안에 상반기 부가세에 대한 중간예정고지가

4/25일 납부기한이다

하반기에는 7월에 상반기 부가세 신고

10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1월 30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렇게 부가세는 1년에 예정고지까지 합해서

4번 납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중간예납까지 합해서 2번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납부한 세금은 추후 원신고시

납부세액에 정산이 되어 때론 세금이 반 정도

줄게 되고 때론 환급까지 가능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크지 않지만,

고지분(부가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은

하루라도 미납시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하루 하루 늦을 때마다 1일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016년도 1년 기준으로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미리 반 정도를 선납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크니 날짜 지켜야 억울한

패널티는 면할 수 있다

보통 전년도 종합소득세 총납부세액이  100만원

이라 하면 납부할 중간예납액은 50만원 고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2016년도 매출이 급감하거나

소득이 직전년도에 비해 현격히 감소했을

경우에는(30%미달) 중간예납추계신고로서

 1월부터 6월까지 결산한 자료로 추계신고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예시가 있는데

신고서를 보면 작년에 24백여만원을

납부했다고 했을 때, 이번에 중간예납

고지액은 12백만원쯤 된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게 되면 반기로 실적신고를

하고 실적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위의 예시표를 보면 상반기 소득이

38백만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76백만원이 되어 1년납부

예상금액의 산출세액의 반 정도를 계산하면

대략 520만원의 중간실적 신고금액이 나온다

 

이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년도 1년기준액)

에 대한 비율이 21.93% 가 나와 30% 미만이

되므로 중간예납추계신고가 가능하다

가결산시에 이월결손금 공제가능하고,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도 6개월분으로

가능하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사진캡처한 자료인데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되는 경우다

 

 

 

2016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어서 납부제외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원천징수되는

일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이

제외되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 징수라 해서 중간예납하지

않게 된다.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또는 추계액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2017년 5월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

납부하면 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