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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스마트A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승용차별로

관리해야 하는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설정부터 해야한다

 

계정과목에서 해당 계정과목의 줄

탭에서 F2를 누르면 창이 뜨는데

하단쪽에 32번을 눌러서 여 O로 표시

해준다.

 

보통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험료, 세금과공과

등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 관련계정과목

별로 직접 찾아서 설정해준다

 

 

 

다음에는 업무용승용차등록 메뉴에서

업무용승용차 차량별로 입력해준다

 

일반전표에서 입력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차량보험료의 경우에

적요란에서 F3 키를 누르면

아래창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F2를 눌러서 어떤 차량인지 찾아주고

구분란에서 보험료인지, 유류대인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보험료는 보통 알아서

보험료로, 차량유지비는 유류대로

세금과공과는 자동차세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다

 

 

1월 전표에서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하고

차량비용현황을 열어보자

 

그럼, 아래와 같이 차량별로

관련비용별로 명세를 확인할 수 가

있다.

 

 

 

법인 결산시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위의 관련비용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진다

 

 

위의 방법이 번거롭거나 불편할 경우

차량비용별로 거래처코드에 차량번호

를 등록시켜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용비용의

사용처를 알수가 없고,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에서는 일일이 수동으로

금액을 파악해서 입력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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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중에서 운수업과 자동차판매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업무용

비율만큼 차량관련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비용인정은 어떤계산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 주유대등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총비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이 된다.

 

하지만 만약 총 관련비용이 1500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고,

기타 주유등관련비용이 500 만원이라고 할때,

우선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 범위에 적정하다고 가정하자.

 

먼저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해야하는데 실제

회사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000만원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방식은

 

1000만원 / 1500만원 =66.66%가 업무사용비율로

계산되어서 1000만원만 비용인정이 되고 500만원

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된다.

 

여기서 1000만원은 1년기준의 금액이므로

만약에 이 회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과세기간이라하면 500만원이 연기준금액이

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1000만원 중에서 업무사용비율 66.66%를 곱하면

6,666,666원이 해당되어서 800만원의 연 감가상가비

한도초과에는 걸리지 않게된다.

 

만약 이회사가 차량운행일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업무용으로 최소한 66.66% 비율이상으로 사용을

해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유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회사가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이

90%라 했을 때는 1350만원이 비용인정이되고

업무미사용 10%인 150만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상여처리된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계상한 1000만원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되는

900만원에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다.

 

1500만원 업무용승용차 총관련비용 발생시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을시(90%업무사용비율)

 비용인정차이가 작지않게 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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