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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된다

흔히들 생각하는 회계에서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회계처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순액법과 총액법의 차이이다

첫번째, 전기에 한도초과액은 무조건 

자동추인으로 손금산입해준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아닌

대손충당금 한도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가 된다

회사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대손으로 처리시 세법은

손금불산입 대손처리한 금액 (유보)

처리한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대손이 확정될 시에

손금산입 대손처리금액 (-유보)로 처리한다

대손금 처리에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사항

있다

신고조정사항의 대표적인 예는 4가지 들수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회생계획관한채권, 면책,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취소된 압류채권

그외 결산서에 대손을 처리해야 손금이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 있는데,

위의 열거외의 대손사유가 해당이 된다

신고조정사항은 강제 대손사유이므로 사유가

발생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결산조정사항의 대손사유는 사유 발생해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비망금액으로

1,000원을 뺀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된다

실무상으로 부도어음 등의 대손으로 부가세

매출세액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신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요하는데

부도어음에는 금융기관의 부도어음 확인증등이

필요하고 다른 외상매출금 등은 최소한 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기본적인

증거자료들(내용증명, 채권추심이용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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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시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등을 매출하고 외상대금은 받지 못할 경우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

세액부분 만큼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A사는 2015년 11월에 상품을 매출하고

2016년 5월31일 만기어음을 2015년

11월 20일에 외상대금으로 수령

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5월31일 만기어음은 부도가

되었고 현재까지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다

부도어음은 6개월이 경과한 확정신고기한

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로 2015년 11월에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와 은행에서 발급한 부도확인내용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접수했다

 

 

은행에서 발급한 직인은 편집처리해서 생략했다

부도난 어음대금의 * 10/110 부분만큼을

대손세액으로 빨간부분에 마이너스로

입력해주면 그만큼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재화등을 구입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도처리된 어음 지급자인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이미 받는 매입세액만큼을

다시 납부해야한다.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입처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 신청된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 이후에 매입처는 그 부분 만큼은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단, 매입처에서는 매출처에서 대손세액공제

신청내역을 알 수가 없으므로 별도로

가산세는 없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신청 한 후에

그 부도된 어음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처는

대손세액 변제내역 부가세 부분만큼은

다시 부가세신고시 반영하고 납부해야한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청서는 국세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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