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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채무자로서 때론 급여를 압류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150만원이하의 월급여 근로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50만원초과~ 300만원까지의 월급여

근로자의 경우 채권자는 150만원 초과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원초과~600만원까지의 월급여

근로자의 경우 채권자는 월급여의

1/2의 초과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600만원 초과부터는 다음 산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00만원 +

[(월급여/2) - 300만원] / 2  금액은

압류를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로 법에서 정한 150만원

이하 금액이라 근로자는 전액 급여압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가 700만원 일 경우에는

300만원+[(700만원/2 - 300만원)]/2

=325만원

위 금액을 제외한 375만원은 급여압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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