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다
소비자와 직접거래 등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의 거래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 기존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1년에 500만원한도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도 신고하는
부가세 2018년도 2기확정시에 개정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 10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획경제부 보도자료 참조>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연 7억인 경우에 1.3%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910만원의
세액이 계산된다.
참고로 음식숙박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3%의 2배인 2.6%가
적용이 된다.
그만큼 영세한 소규모 매출 사업자에게
더큰 세금우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연 5백만원씩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보통 6개월단위로
확정신고시 250만원 공제해서
연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았었다
이젠 천만원 한도까지 적용이 되니
1년에 부가세 신고납부시 납세액이
최대 500만원까지 절감된다.
이 개정은 2021년까지 연장된다고 한다
법인과 직전년도10억매출 초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천만원이란 카드매출세액공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10억을
미미하게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천만원의
혜택이 없어져 상대적인 박탈감과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기위해 기타 현금매출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려는 유인 우려도
있을 것 같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어서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절감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카드가맹점의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시 소비자는 카드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일정기간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대금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다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에 대해
구간별로
5~10억원까지는 1.4%
10~30억원까지는 1.6%의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2019년 1월 31일 적용으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금액이
5억~10억매출까지는 평균 연 147만원이
10억~30억매출까지는 평균 연 505만원이
경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등의 매출로 인해 10억 매출
이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의
양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회계(재무,원가,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탁매매, 수탁매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발급 신탁재산 매매 (0) | 2019.02.13 |
---|---|
2019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환급액 계산 (0) | 2019.01.29 |
2019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500만원 (0) | 2019.01.02 |
2019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면제 (0) | 2018.12.31 |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계산방법 (0)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