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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묘 개봉일
개봉사수~~

오랜만에 접하게된 스릴러물
사실 무서울까봐 너무 고민하다가 결정한 영화

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 스릴러물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내포된 상징성등이나 사상등이
너무나 잘 녹아져 있는 영화다

지관 역을 한 최민식 베테랑 연기
믿고 볼만하다
나중에 웃을뻔한 대목이 있어서
잠시 인생의 깊고도 심플한(?)
의미를 깨우쳐본다

사실 유해진 배우의 영화는 왠만하면
절대 거르지 않고 본다
역시 스릴러에서의 편안한 안정감
그만의 독특한 익살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김고은의 연기변신과 노력을 엿볼수 있다
근데 무당이 이리 선하고 이뻐도 되나?

시간이 무려 2시간 이상 상영이지만 전혀 지루할 틈 없이 긴장감 연속이다
귀신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SF영화같은 느낌도 들게된다

흙 그리고 무덤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난 이 시기에
옛 선조들의 묘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한번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작품이라 여겨진다

팝콘은 30분도 안되어 다 털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영화라는 생각이든다

CGV 다산점에서의 개봉일 첫날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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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내역대로 이행하면 2022년도

귀속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제출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2022년도 수입금액이 1500억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24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2023년대비 최소

2, 3% 증가시(최소 1명) 해당이 된다

제출 기한은 2023년도 11월 말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방문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은 2023년도 근로자 현황을 파악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매월말일 합계에서 12개월을 나눈

값을 구해야하는데 11월과 12월은 날짜가

경과되지 않아 예상 근로자수를 대입해서

계산한다

위 서식은 더존에 있는 근로자 고용현황표를

통해 작성해보았다

근로자 중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나 

대표자 친척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기본 사원등록 정보에서 상시근로자

표시하는 부분에 대표자나 친족등으로

설정해 놓으면 고용현황을 알아서 불어

올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상시근로자 평균근로자 수가 최소

1인이상 증가하면서 2% 이상 증가해야

요건이 맞게 된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과세자료제출-소득 법인세 자료 제출

화면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입력 작업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국가적인 

세정지원사업으로 사업주는 2024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

2024년도에 고용계획을 잘 이행하게 되면

2022년도 정기세무조사에서 선정제외되는

특혜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고용주로서의 사회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라는 유익한 세제혜택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추천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 2가지를 올려본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구분되어 있고

제출은 세무대리인이 제출 불가하고 사업주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방문제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과세청과 통화해보니

우편이나 방문제출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홈텍스에서 직접 오류체크

하면서 작성하기를 추천한다고 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개인사업자용_2023년.hwp
0.08MB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법인사업자용.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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