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중 리스대여를 한 경우에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본다
해당 사례문제는 세무사 22년도의 최신 기출
문제로 체크해보았다
세무사 기출문제 큐넷에서 다운 받은 자료다
우선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운행일지상 2022년도 총 주행거리 2만키로중
1.5만키로를 업무용으로 주행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은 75%에 해당된다
1. 우선 업무 미사용액을 구해보면
총 차량사용비용은 리스료 3천과 기타유지비
3백 합해서 33,000,000이다
이중에서 업무 미사용금액은
33,000,000 x 25%(업무미사용비율)
=8,250,000
손금불산입 8,250,000 (상여)
두번째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구해본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우선 구해보면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3천-(3백,2백,1.75백)=23,250,000
이중에서 업무사용해당금액 75%
17,437,500이다
1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0,000 초과금액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9,437,500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총 손금불산입액은 1.과 2 금액 합한
17,687,500으로 정답은 3번이다
리스료 등 연 3천3백만원의 업무용승용차
이용시 업무미사용비율이 1/4 일 경우에
거의 총 비용의 반이 손금불산입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대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은 일시적 차이로서 추후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선비를 모를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차감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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