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2년도 공급가액이 1억이상 개인사업자는
2023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급가액의 1%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제 해당 사업자가 받은 안내통지문이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2022년도 금액이다
앞으로 추세가 종이 세금계산서가 점점 없어지고 전산화되고있다
2023년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2024년도 7월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통지문을 받은 해당 사업주는 미리 미리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란 채찍과 함께 잘 이행하는 일정규모 사업자들에게는 1장 발행당 200원 1년한도 1백만원까지 부가세 신고시 세액공제도 해준다
해당 사업자는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자가 가입한 홈택스에 등록해서 쉽게 발급가능하다
수기 세금계산서의 커다란 장점은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한꺼번에 과세기간 끝무렵에 몰아서 발급이 가능한점이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사업자는 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한다
그달에 해당되는 거래는 최소 다음달 10일까지 기한내 전송의무가 생기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은 그와더불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들을 조회하는 기능도 있고 분실되거나 오염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사서 발급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또한 수월해진다
7월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들은 미리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발급하는 연습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회계(재무,원가,세무회계)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리스편 (0) | 2023.06.10 |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 (0) | 2023.06.08 |
채무변제 사실조회 회신 관련 양식 무료다운로드 (0) | 2023.03.17 |
지급명세서 가산세 및 감면 제출시기 (0) | 2023.02.16 |
주택임대 외국인 임차인 여권번호 주민번호 오류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