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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배당소득 중 의제배당이
있다
개인이 투자하는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받았다
감자대가는 1,000주 12,000,000 이었을 경우
감자대가에서 소멸한 1,000주의 해당금액
1,000주 @10,000= 1천만원을 차감하면
20만원이라는 gross-up되는 의제배당을 구할 수 있다
유상감자로 감자대가를 받을시에
감자되는 주식수에 대한 해당금액을
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중에 무상주를 받았을시에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액면가로 해서
의제배당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한 무상주를
받았을 시는 주식수는 증가하나 금액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한다
유상감자되는 소멸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은
1000주에 대한 평균단가 @10,000 적용해서
1천만원이 없어지는 대신 유상감자 대가
1200만원을 받아서 의제배당 해당되는 금액은
200만원이 되고 이금액은 그로스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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