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내역대로 이행하면 2022년도
귀속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제출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2022년도 수입금액이 1500억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24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2023년대비 최소
2, 3% 증가시(최소 1명) 해당이 된다
제출 기한은 2023년도 11월 말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방문 접수 가능하다고 한다
우선은 2023년도 근로자 현황을 파악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매월말일 합계에서 12개월을 나눈
값을 구해야하는데 11월과 12월은 날짜가
경과되지 않아 예상 근로자수를 대입해서
계산한다
위 서식은 더존에 있는 근로자 고용현황표를
통해 작성해보았다
근로자 중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나
대표자 친척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가
해당이 된다
기본 사원등록 정보에서 상시근로자
표시하는 부분에 대표자나 친족등으로
설정해 놓으면 고용현황을 알아서 불어
올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상시근로자 평균근로자 수가 최소
1인이상 증가하면서 2% 이상 증가해야
요건이 맞게 된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과세자료제출-소득 법인세 자료 제출
화면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입력 작업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국가적인
세정지원사업으로 사업주는 2024년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
2024년도에 고용계획을 잘 이행하게 되면
2022년도 정기세무조사에서 선정제외되는
특혜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고용주로서의 사회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라는 유익한 세제혜택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추천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국세청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 2가지를 올려본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구분되어 있고
제출은 세무대리인이 제출 불가하고 사업주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방문제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과세청과 통화해보니
우편이나 방문제출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홈텍스에서 직접 오류체크
하면서 작성하기를 추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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