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말일이다
우선 납부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부대상자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될경우에는 1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납부금액이 많은데, 상반기 매출실적이
부진하다면 별도로 추계신고하면서 신고금액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 안내문에 6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와서 원한다면 분납으로 해서 반은 11월 30일에
납부하고 반은 내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분납은 1천만원이하 금액은
분납대상이 아니고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처음에 최소 1천만원은 내야하고 나머지는
분납으로 납부가능하다
위 금액의 50% 금액 33,486,000원은 11월 30일
까지 납부하고 내년 2024년도 1월에 나머지
분납고지서는 세무서에서 별도 보내준다고
한다
납부마감시간은 11월 30일(목) 저녁11시까지
가상계좌 납부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근거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의 50%를 미리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2023년도 과세표준 기본세율은
첨부한다
일정 누진세율에 따른 과표구간이 개정되었다
1400만원까지는 기본세율 6%에 해당이 되고
5천만원까지는 15%에 누진세율 126만원
예전엔 108만원 이었는데, 외우기 위해
홈택스 상담전화 126번을 생각해서 인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다음 구간은 8800만원 이고 이구간의
누진공제는 567이 아닌 576만원으로 계산
그다음 구간 과표 1억5천만원은 35%에
누진세율 1544만원이다
중간예납 기간 하루만 연체해도 가산세가
기본 3% 부과된다
위의 납세자의 경우 하루만 늦어도 200여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루에 14,000 납부지연 가산세는 추가로
늦은 일수 만큼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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