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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가 말 그대로 일정 관련

있는 투자를 했을 때 통합해서 세액공제해

준다는 세액공제다

특히, 종전보다 더 확대되고 공제율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게다가 10년까지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절세에서 꼭 챙겨

가야할 세액공제다

유의할 점은, 과연 구입한 자산등이 공제대상

인지,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인지, 등 체크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제외해야할 자산은 토지, 건축물, 구축물

,차량,공구,기구, 비품은 해당 자산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사항은 직원관련 복지증진 시설

등은 공제 대상이다

그리고 의원의 병원 의료장비등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태양열 설치는 홈택스 상담내역을 참고해보니

일반투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일반신청에서 컨설팅 신청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준다고 한다

 

통지 받고 세액공제 받을 시에는 사후관리 대상

에서 제외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미공제시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신청서 예시자료는 국세청에서 캡쳐했다

이월도 10년까지 공제가능하고 이월된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특세 20% 부담과 최저한세 적용

받는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배제되고, 중고나 리스용자산도 해당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프로그램 이용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조정명세 세액신청서 순서

작성하면 된다

1억의 해당 사업용자산을 투자구입시

일반시설 1억을 입력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공제율 10%가 적용이 된다

세액조정명세서에서는 당기에 공제할 건지

아니면 이월할 세액을 입력해서 작성하면 된다

세액공제 신청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에서 1천만원의 세액이 적용이 된다

세액조정명세서에서 작성된 내용이 불러와

진다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hwp
0.06MB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큰 돈이 투자할 경우 회사는 자금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

감가상각과 더불어 10%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면 회사는 유용하게 빠뜨리지 않고

꼭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5년전까지 추가 경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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