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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정세법 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위의 표에서

처럼 총급여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다.

 

총급여 7천만원까지는 300만원 기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총급여 7천만원초과~1억2천만원이하

는 300만원 적용되다가 2018년도분부터

25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하향

되고 총급여 1억2처만원 초과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높게 사용한다면, 예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2017년도 사용분부터 해당이 되어

내년 2018년도 연말정산시에 적용이

된다

 

 

 

2.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또한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는

기존과 같이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위의 금액 초과자의 경우는

연금저축세액공제가 300만원

으로 하향조정된다.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줄게 됨으로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부한

1억 2천만원 총급여 초과자는

100만원 *12% 해서 12만원이란

세금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연금저축세액공제에서

총급여 5500만원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납입액(공제한도내)

15%를 세액공제받게 되고

위 소득 초과자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2017년도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참고해서 퇴직연금불입

액과 합해서 연 700만원 한도로

잘 조정해서 납부하면 내년

2018년 연말정산시, 절세효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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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에는 원천징수하는 회사들이

대대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16 귀속분에 대해 2017년 2월 연말정산시

크게 개정된 내용중 하나가 기부금에 있어서

나이제한이 없어진 점입니다

 

 

 

공제 대상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득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가족 중 나이 요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다

 

우선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데, 예전 연말정산시에는 가족중에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이젠 201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나이요건 상관없이 소득요건과 생계요건만

된다면 다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만 해당이 되고,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지출한 부분도 모두 공제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원천징수되는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가족 중에 미리 기부금 체크해서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에 즐거운 환급이 되는 큰 절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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