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분-월별 신고납부자

2021년도 반기-반기신청 신고납부자 는

2022년도 1월 10일까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오전부터 가상계좌가 통(通!)하지 않아

결국 많은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과 고초를 겪게

되었다. 

결국 홈택스 공지에서 사과 팝업과 함께 납부

마감일자를 연장하도록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결장애로 가상계좌 납부와 더불어 은행창구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니, 납부기한에 빡빡한

일정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결국 홈택스에서는 납부기한을 전산장애로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2일 연장하게 되었다

참고로, 신고는 1월 10일까지 꼭 해야하고 납부의

경우 이틀 후 12일 수요일 까지 

연기된 셈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 그리고 은행 등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참고로 신고 시간 마감은 아침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납부 마감시간은 오전 7시부터 자정 30분전인

23:30분까지다.

하루만 납부일이 지나도 기본 가산세율이 

미납세액의 3%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에 2/10,000

붙게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버 관리나

데이터 시스템 구축 문제에 미리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결국, 납부일자 연장으로 인해서, 

미리 납부한 사람들은 미리 납부함으로 인해

납부금액이 클경우, 지연되는 2일 만큼 더 미리

납부한 케이스가 되어서 조금 억울한 반면,

납부할 세액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2일간의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어부지리격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납부가 연장된 세법의 근거를 올려본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서류

발급해서 출력하려는데

보호기능 수행 중 오류가 나왔다

 

 

아래의 자료실에 들어가보니 첫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기로 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세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했다

처음에 찾으려니 힘이들었는데

이름 탭을 클릭하니 오름차순으로 정리

되어서 쉽게 찾아서 제거했다

 

 

 

그리고 홈택스 첫화면아래에 있는

통합 설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리고 자료실에 있는 보호기능수행중 오류

실행파일을 바탕화면에 받아서 실행 한 후에

재 부팅하니 해결되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사업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퇴직소득등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신고한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한 반기별

원천징수신고사업자는 이번에 반기별

신고시 환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예를들어

2012년도에 연말 정산 환급액이 발생했

으나 환급신청하지 않고 있었다가

신고시마다 별도 세금이 없어서

환급액 조정하지 않고 4년째 계속

차월이월로 미뤄 둔 환급세액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현재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1인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전월미환급세액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급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2012년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차월이월환급액이 384,300원이라 할때

이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내역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전월미환급조정명세서까지

총 4장을 작성해야한다

 

원천징수내역에서 21번환급신청액을

꼭 입력해서 작성한 후에

위의 환급신청탭에서 소득종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코드 인원

그리고 소득지급액을 입력한다

코드는 연말정산내역이므로 A4을 입력

소득지급액과 결정세액은 2012년연말정산

내역을 보고 입력한다

환급신청내역 아래에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명도 입력해준다

 

 

 

그 다음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을 작성

2번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바로 전 연말정산내역은 불러오기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2012년귀속

지급년도는 일일히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겪었다.

2번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3번 기납부

세액 차이조정 현황에서 기타란에 여로

하고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이라 표시해도

전자신고시 오류는 없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월미환급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전월미환급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부분이 신고시 10. 차월이월환급금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야하는데

당월조정환급으로 입력하니 전자신고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났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첫페이지

원천징수내역의 20번 차월이월환급액이

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의 10번차월이월

환급액과 같게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전월미환급세액으로 계속이월된

환급세액을 이번에 신고 및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