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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 받은 평가금액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이하는 10%

1억초과~5억이하는 20%

5억초과~10억이하는 30%

10억초과~30억이하는 40%

30억초과는~ 50%를 적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세율이

동일하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무상증여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하여 계산하되 10년이내

증여금액까지 소급해서 계산하고

채무등의 부채는 제외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

이 되는데, 그 다음에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다시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무상

증여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고

기타 친족은 1천만언까지 공제한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5천만원

이 아닌 2천만원을 공제한다

(화면 : 국세청 자료 사진 캡처)

 

예시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18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이 된다

구간금액별로 세율이 차등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보인다

12억에서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초과는 50%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3억2천만원이된다

보기쉽게 하려고 구간별로 금액을

계산한 표로 작성해 봤다

 

 

간단하고 쉽게 누진공제 계산법으로

하면 12억은 30억구간내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 12억이므로

12억 * 40% - 1억6천만원(누진공제액)

=3억2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공제해주면

2억8천8백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이 된다

단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았을

(아버지를 건너서 손주가 할어버지로부터)

에는 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

해서 추가 계산이 된다.

단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

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의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신고 납부기한이

된다.

제출 서류는 증여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건물등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된다. 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기간

동안 종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게 된다

 

증여세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로 가산세가

높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일반 과소

신고가산세는 10%을 적용하고,

늦게 납부한 일자 만큼 하루 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신고보다 세금납부 부담금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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