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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는 매월원천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신고해야한다.

 

또한 별도로 일용직 지급조서제출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1~3월의 1분기 일용직은 4월말일까지 제출

4~6월의 2분기 일용직은 7월말일까지 제출

7~9월의 3분기 일용직은 10월말일까지 제출

10~12월의 4분기 일용직은 그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한다.

 

4분기만 유독 한달 더 기한이 연장이 된다

보통 1~3월의 1분기 일용직 지급조서는

4월말까지 제출기한이면서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에

제출 가능하다

 

무심코 4분기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다 작성하고

난 후에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하려고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전자 제출하려

하니 제출기간이 아니라고 한다

 

 

 

4분기 일용직 제출마감이 2월말인 경우에는

제출 기간도 한달만 주어진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보인다.

12월 미지급인 일용직 급여도 비록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2016년도 4분기에 입력해서

2017년 2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 별도 가산세가 있으니

유의해야하고, 2016년도 귀속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되니 4분기 일용직은 좀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을 받을 경우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환급금을 양도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관련 구청에 제출

해서 환급금을 양도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는 위택스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양도신청' 이라는 관련 검색어를 치니

이렇게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 서식은 위택스에서 다운 받은 2016년

새로운 서식이다

 

[서식 49]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hwp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양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양도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구청에

팩스 전송하면 된다고 한다.

신분증 소지하고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 케이스는 이미 법인이 폐업해서 통장이

모두 해지된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몇년전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환급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폐업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법인

도장을 신청서에 날인해야 한다고 한다.

 

양수받는 자는 개인이라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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