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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이 된다

예전에는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퇴직금 정산으로 허용된 적이 있지만

요즘 세법은 퇴직급여에 대해 제법 엄격한

잣대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 퇴직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되어 회사는 퇴직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 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퇴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직원이 임원으로 비상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동되거나

기타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되

었을 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퇴직금 중간지급사유를 살펴보면,

입사 후 최소 1년이상 근로제공한 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

할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큰경우들을 상상해보면 될 것같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이나 이사등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시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필요할시,

5년이내 파산 개인회생관련대상자거나 임금피크

제등으로 인해 저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울시 등이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음 퇴직금일까지는 계산할 때는 정산일

다음일로부터 재계산하게 된다

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경우라면

매월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지급으로 처리하게 되고

1년 만기시에 퇴직급여 지급받는자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하는 단서가 있다

결국 연봉제로 따지는 매월 급여중 퇴직급여

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비용으로 볼수

없거나, 훗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노사간의 불편한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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