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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늘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 정보를 조회해야하는데,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가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된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

또는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2016년도 1년동안 내가

쓴 내역들이 쭉 제공되고 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1년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의 모든 월을 조회하면 되지만

중도에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이직한 경우 등은 실제로 근무한

월을 체크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은 해당월만

체크해서 조회하면 되고, 연금저축이나

기부금등은 1년중 금액으로 조회하면 된다

 

 

 

항목별로 찾기 돋보기 모양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로 다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을 모두 출력할 수 있게된다

 

 

PDF로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내용이다

이름과 생년월일정도가 확장자명에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PDF로 받은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다운 받은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서류등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미리 종교단체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적십자 회비 등의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고, 교육비에서 교복 구입비나

의료비에서 안경구입비 등은 별도로

조회가 안되니, 해당구입처 등에서 별도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을 받을 때 영수증 발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과 구입 날짜등은

꼭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월세를 내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세액공제가

아주 큰 효자역할을 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매월 송금한 통장내역등을 첨부해서

월세세액공제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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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기본공제자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의 자료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발급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제공동의를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동의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조회가에는 근로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제공자, 즉 기본공제받는 부모님

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와 동의범위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료제공자의 신분증을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미성년자나 사망자와 같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대신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확인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사진 찍은 신분증을 PDF로

자동 변환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전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줘야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자료 제공된 기본공제자의

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제받은 기본 공제자를 조회

할 수 있고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자료제공자가 더이상 자료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동의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자의 경우 특히 의료비

의 경우에는 소득조건 나이조건 상관없으니

미리미리 해당되는 경우에 자료 동의를

받아서 검토 후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중 의료비 지출부분은

환자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공제자의 자료 동의가 이루어졌을때

국세청 자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교복비,안경대금이나, 기부금, 등은 미리미리

해당 구입처나 기부단체에 의뢰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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