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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실업급여가 개정될

예정으로 보인다.

 

12월 28일 고용노동부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실업여 인상

 

기존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50%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2018년 7월 시행예정인 1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에 기존에는 50%를 지급했으나

2018년에는 60% 해당금액인 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만원으로

기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하게 된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은

상한액 6만원으로 월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해당금액으로

최저임금시급 7,530 *8시간=60,240원

이 금액의 90% 해당액은 54,216원이 된다

참고로 2017년 현재는 하한액이

46,584원에 상한액은 5만원이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액 기준에 80%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현행 지급기간은 3개월부터

최장 8개월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급기간이

4개월~9개월로 120일~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기한이 연장된다

 

현행의 아래자료를 참고하면 30세미만

1년 미만에서는 3개월인 9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2018년 개정안에서는

30세 미만을 30세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4개월~8개월까지 실업급여

적용이 된다.

 

<고용보험 자료 캡처>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구간이

같아지고 일수가 30일씩 추가될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3.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2018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존과는

달리 혜택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전

근무일수가 이직전 24개월이내에서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4.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인상

 

현행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0.65% 사업주 부담분 0.65%

실업급여 회사부담분이 1.3%인데

1.6%로 0.3%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2백만원 월급여대상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 공제금액은

13,000원을 급여지급시 공제했으나

이제는 0.8%인 16,000원을 공제하므로

1년 동안 급여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는

36,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하한액과 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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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도 10월 27일

1일당 실업급여 상한액을 내년도에는

현재 5만원에서 1만원 인상되어

하루 실업급여 임금이 6만원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1일 평균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루 평균임금 12만원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

실업급여 1일하한액 기준은

최저시급 6,470의 90% X 8시간

46,584원이고 

내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얼마전 국세통계자료로서 국세청

자료에서 캡쳐한 내용이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래프및

도표로 변화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최근 과거 5년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징세비용은

오히려 점점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전산화의 도입과 발전으로

징세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 같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재산이나 현금징수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새롭게 안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신규창업자 연령 중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0대 그리고 30대

순이라고 한다.

창업자금이나 경험등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가장 창업

하기 좋은 연령대가 40대인 것 같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연록색이 40대인데

법인이나,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

모두 40대가 신규사업 비율이 가장 높다

30대는 상대적으로 법인 신규사업율이

낮은편이고, 간이사업자는 30대 40대

50대 신규창업비율이 비슷한 편이다

60세 이상 창업비율도 사업자종류별로

10% 정도를 차지해 60세 이상이라는

나이도 왕성하게 창업해서 활동하는

나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업을 많이 하게 된 달은 12월

그리고 3월이며, 창업이 저조한 달은

2월과 9월이라고 한다.

3월에 가장 창업률이 높았고 가장 저조한

달은 2월이었다 아무래도 2월은

가장 작은 일수의 달일 수도 있다고

한다.

월별 신규창업 추이를 보면 1월에 비해 2월

이 상대적으로 창업률이 떨어지다가 3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9월에 창업률이 떨어져

다시 점차 상승해서 12월에 높은 창업률을

보인다.

 

 

수입금액 1천억 초과 신고 법인은 수도권

에 66.4%나 소재해 있다

이 외에 법인세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이

98.8%, 99.3%로 거의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는 점점 늘고 있고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홈택스 서비스의 편리성과 홍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면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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